법인의 실질사주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그 당시 이사로 등재된 자의 확인서, 법원의 약식명령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므로 실질대표를 재조사하여야 결정함이 타당
법인의 실질사주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그 당시 이사로 등재된 자의 확인서, 법원의 약식명령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므로 실질대표를 재조사하여야 결정함이 타당
[이유]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시 ○○구 ○○동 ○○-8 소재 (주)**상사(이하 "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1.1. ~ 12.31.사업연도(이하"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2)○○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 130,018,1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3) 처분청은 2002.10.1.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90,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1. 이 건 심사청구하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자는 청구외 안△△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됨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50%를 출자한 주주 겸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10.16 설립한 법인으로 2001.11.17.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과 설립자본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515,363,626원으로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7.5.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2.10.1. 서초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90,914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록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은 청구외 안△△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안△△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도 ◇◇시 ◇◇동 3-1 소재 청구외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안△△는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할 수가 없어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는 청구외 안△△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안△△는 1999.6.18. 22백만원의 국세 결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안△△가 신용불량자여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다는 청구외 안△△의 확인서 내용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② 또한,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안△△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③ 특히, 청구외 안△△와 청구인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소되어 청구외 안△△는 벌금 3천만원, 청구인은 벌금 3백만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되었는 바,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안△△는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실질적인 사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명의상만 대표이사로서 실제는 관리부장 역할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약식명령문(2003고약◇◇◇)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렇듯, 청구외 안△△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그 당시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강▲▲의 확인서, 서울지방법원의 동부지원 약식명령문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라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