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한 사업자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20 선고일 2003.05.12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실지거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에 ○○도 ○○시 ○○구 ○○동 ○○번지 유통상가 ○○상사 양○○(이하 “청구외 ○○상사”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60,000원, 세액 1,00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0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0,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악기 실로폰제품을 도장하기 위해 청구외 ○○상사로부터 도료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폐업 후 거래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로서 자기조정으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외 ○○상사는 1996.12.02.자로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매출 및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거래당시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 후에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이고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로부터 도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양○○은 ○○상사라는 상호로 도료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12.02. 직권폐업 되었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상사는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ㆍ교부하였으나, 1997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상사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상사와의 거래가 사실이라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양○○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