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19 선고일 2003.09.29

청구외 주○○ 등 13명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급여대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인건비 발생액이 많은 구체적인 이유나 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0년도에 72,038,000원, 2001년도에 54,303,000원, 합계 126,341,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74,11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538,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인건비로 302,441,476원(2000년도 147,800,000원, 2001년도 154,641,476원)을 지급하고도 102,600,000원(2000년도 49,200,000원, 2001년도 53,400,000원)만 신고하여 199,841,476원(2000년도 98,600,000원, 2001년도 101,241,476원이고 이하 "쟁점인건비"라고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인건비는 이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인건비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 상황표에 의거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26,341,000원(2000년도 72,038,000원, 2001년도 54,303,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매출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제무제표 내용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인건비를 각각 49,200,000원 및 2001년도 53,400,000원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및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 재무제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매출액에서 외주가공비를 차감한 금액은 2000년도 395,984,443원, 2002년도 500,047,904원임.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 등 13명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명세서(인적사항, 근무기간, 기본급 및 제수당에 대한 명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처분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한 인건비에 대한 월별 급여·상여대장(기본급 및 제수당이 기록되어 있음), 근로복지 공단 의정부지사의 급여신고사항 확인서(확인일자 2003.03.18) 및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2002.07.12 및 2002.07.15 산재보험료 대상의 연간 총급여액(일용노무비 포함금액임)을 2000년도분 180,220,976원, 2001년도분 180,220,976원으로 하여 각각 신고하고 동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이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급여신고사항 확인서(확인일자 2003.03.18)및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 등 13명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월별 기본급 및 제수당이 기재된 급여대장, 청구외 주○○ 등 13명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인건비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연간 급여총액을 360,441,952원(2000년도 180,220,976원, 2001년도 180,220,976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건 심사청구 시에는 인건비로 302,441,476원(2000년도 147,800,000원, 2001년도 154,641,476원)을 지급하였다고 인건비 지급액을 달리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액에서 외주가공비를 차감한 금액이 2000년도 395,984,443원, 2001년도 500,047,904원{앞장 (2) 참조}인데도 인건비로 2000년도에 147,800,000원, 2001년도 54,641,476원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의 금액이고, 청구인이 인건비 발생액이 많은 구체적인 이유나 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청구외 주○○ 등 13명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