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장신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18 선고일 2003.08.11

청구인은 당초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 신고하였기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공계상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가 추계결정방법보다 많다거나 동업자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02. 28. 개업하여 건설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자로서, 동 과세연도에 청구외 ○○중기의 지입차주인 김○○과 한○○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18,800,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 02. 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0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3. 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기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건기(주)의 조○○(이하 “조○○”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업무를 대행케 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며, 조○○가 임의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경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장부 및 증빙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과세에 앞서 2002. 10. 3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은 조○○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조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조세범칙자인 조○○가 만든 장부를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과세한대로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추계에 의한 소득세 보다 10배 이상, 동업자보다 15배 이상 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간편장부대상자로 표시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가공경비계상한 사실이 적출되자 청구인은 각종 세무신고 등을 지입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조○○가 대행하였고, 청구인 모르게 허위로 간편장부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는 세무대리권이 없으므로 조○○가 임의로 간편장부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피해자라면 조○○에게 민ㆍ형사상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의 면책만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장신고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중기 지입차주 김○○ 및 한○○ 발행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에 앞서 2002. 10. 16.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자료 해명안내서를 받고 조○○가 가공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경비처리하는 등, 장부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장신고하였다하여 2002. 10. 3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하였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을 기장신고자로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가 임의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당초부터 장부 및 증빙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장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세무신고를 대행하였다는 조○○는 세무신고 법정대리자격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이 조○○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대리행위일 뿐이고, 신고의 모든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청구인이 조○○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통상 신고내용과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 신고한 사실을 몰랐고 조○○가 장부 등이 없음에도 임의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세 보다 10배 이상, 동업자보다 15배이상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거나, 추계로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국심2001서543 2001.05.10., 징세46101-4225 1996.12.02. 등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 신고하였기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가공계상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가 추계결정방법보다 많다거나 동업자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 09.26., 국심2001중887, 2001. 06.30., 심사 소득2002-29, 2002.03.25.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