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형식상 대표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요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유리공업주식회사(1997. 10. 15. 개업하여 2000. 1. 31. 폐업, 이하 “○○유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함)이 위 ○○유리의 1998. 1. ~ 1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한 309,38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과세자료를 2000. 3. 23.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120,464,960원을 2003. 1. 2.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3. 3. 28. 심사청구 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인은 40년 유리기술자인 노동자이나, 청구외 진○○(000000-0000000)가 자신의 전과 및 신용불량을 이유로 위 ○○유리의 명의상 대표이사(재직기간 1997. 10. 15. ~ 1998. 7. 11.)직을 부탁, 등기부에 형식적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데, 조사관청은 해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그러나 검찰, 경찰 등에 대한 고소장과 ○○유리ㆍ○○유리 등 관련거래처를 확인ㆍ조사하고, 당시 법인계좌 등을 파악하면 위 진○○가 실 대표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이사 선임】에서『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관청에서 거래처를 조사하며 대금지급관계 등을 확인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과세근거자료로 작성한 청구외 ○○유리의 매출누락명세 사본과 청구인이 수사기관 등에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청구외 진○○를 피고소인으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실 대표가 아니라 하나, 이는 청구인이 실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등기부상 대표인 청구인을 위 ○○유리의 대표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연락 한번 없이 청구인을 대표로 보아 불이익처분(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하나, 청구인은 조사당시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4.심리 및 판단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유리는 ○○시 ○○구 ○○동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7. 10. 15.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복층유리 및 강화유리 제조회사로서 등기부상 이사는 청구인 이○○(대표이사 겸임, 1998. 7. 11. 사임), 청구외 진○○, 청구외 임○○이고, 감사는 청구외 박○○이며, 법인설립 이후 조사 일까지 주식소유 비율은 청구인 이○○ 29%, 청구외 진○○ 26%, 청구외 임○○ 20%, 청구외 박○○ 25%인 것으로 관계공부 및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은 청구외 ○○유리에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폐업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2004. 4.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되었음이 관계기록으로 확인되고,
3. 청구외 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사건(고소인 청구인 이○○, ○○지검 2001 형제87094호)과 관련, 2001. 11. 9. 청구외 ○○지검장은『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있음이 고소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4. 또한 2002. 4. 9.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위 진○○에 대한 업무상 횡령사건은 2002. 7. 청구외 ○○지검 ○○지청장(○○지청 2002년 형제26355호)에게 송치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고 있음이 2002. 7. 23. 동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청구인이 2002. 12. 24. 조사관청에 요청한 청구외 진○○의국세포탈조사요청에서 제시한 청구외 ○○유리(대구 000-000-0000)와 ○○유리(안산000-000- 0000, 000-000-0000, 신사장) 등 관련 거래처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6급 청구외 구○○이 전화 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위 ○○유리의 휴대폰 번호는 결번이고, ○○유리는 신사장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며,
6. 청구인이 2003. 2. 20. 재차 조사관청에 제출한 세금부과취하요청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현지확인 복명서(7급 박○○, 8급 김○○)에 의하면『관련 거래처 청구외 ○○유리와 ○○유리의 전화번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과세근거자료로 작성한 ○○유리의 매출누락명세 사본, 검찰ㆍ경찰에 업무상 횡령혐의(피고소인 청구외 진○○) 등으로 제출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만으론 신빙성이 없어 실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릴 수 없는 것』으로 담당자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7. 2003. 3. 14. 같은 내용의 민원재조사 요청에 대하여 조사관청은 같은 3. 24. 전시 취지의 내용으로 수용불가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8. 한편 2003. 9. 30. 제출한 추가증거제시에서 기소중지 상태인 청구외 진○○가 2003. 9. 20. 중국에서 귀국하다 부산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수사한 것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심이 당시 수사담당자(○○경찰서 경위 김○○)에게 전화확인(✆ 000-0000-0000, 2005. 3. 25. 09;25-09;30)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진○○가 실대표자라 주장할 뿐 범죄사실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부득이 무혐의 의견으로 ○○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지청에 알아본즉 2003. 12. 26.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됨이 확인된다. 전시 사실관계와 조사관청의 조사ㆍ고충처리에 대한 관계기록 등을 종합하면, 실 대표라 주장하는 청구외 진○○에 관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사건에서 청구외 ○○지검장이 무혐의 처리한 점, 청구외 ○○지검 ○○지청장에 고소한 업무상 횡령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점, 더욱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고충민원이 신빙성이 부족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유리에 29%를 출자한 최대주주로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바, 생각건대, 형식상 대표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같은 뜻;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이므로 청구인을 위 ○○유리의 대표자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