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15 선고일 2003.09.08

기계구입시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구입대금을 현금결제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제 구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상호 ○○정밀)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주)(이하 “○○산업”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8,5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71,990원을 2002.09.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일명 머시닝센타 가공지그) 3대를 1997.11.30. 구입하여 현재까지 가동해오고 있는 바, 그 대금결제는 업계의 특성상 현금결재를 하여 소명하기가 애로점이 있으나, 매입일 전후로 주변에서 일부를 차용하고, 일부는 배우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고, 이런 거래사실은 당시 ○○산업의 공장장이었던 청구외 김○○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계약서 및 인수증 등에 의하여 실질거래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산업으로부터 실제 현금구입을 주장하나, ○○산업은 처분청의 자료상추적조사결과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에 직고발된 업체인 반면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대금결제 관련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상인 ○○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71,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산업은 처분청의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03.29. ○○경찰서장에게 직고발된 것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3대를 실제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첫째, 인수증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7.11.30. 기계장치 3대를 인수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2,350,000원을 같은 날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표 사본에는 쟁점금액의 물품대를 1997.12.08.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산업과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3대를 쟁점금액에 1997.11.25.까지 납품 받기로 1997.10.05. 계약을 한 내용인 바, 계약서상 거래품목이 기계장치임에도 청구인의 1997년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는 쟁점금액이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대금결재와 관련하여 일부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일부는 배우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기계장치를 ○○산업으로부터 현금매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사진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1997년 과세연도에 기계장치가 아니라 외주가공비로 장부에 계상한 것과 그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구입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에서 2001.07.01.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기계장치는 현재 법인의 자산으로 여겨진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기계구입시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구입대금을 현금결제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제 구입여부가 확인 안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