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폐업일 이후 사업연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에 관계없이 정당한 처분임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폐업일 이후 사업연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에 관계없이 정당한 처분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5~1996연도에 청구외 ○○해운주식회사에게 해양오염방제 관련 자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622,696,51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소송을 통해 1998년 4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조사결과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유보)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1998 사업연도(청구외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사업연도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다음, 동 배당처분금액에 대하여 결산확정일인 1999. 3. 1.을 배당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2003. 1. 18.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87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은 1998년 2월경인데도 1998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은 1999. 3. 1.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고, 수익의 가득과정이 완성되고 제공된 용역이 현금청구권으로 전환된 사업연도가 당해 사업연도이므로 미수금의 사외유출 시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가 변동될 수 없는 것이며, 세무조정상 유보처분과 △유보처분은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 과세가 가능하나 청구외법인은 1997. 6. 30. 폐업되었기 때문에 이 건 과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8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의 1997년 이후의 장부에 기입되어 결산된 사실이 없고 1997년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으므로 1997년 이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고, 쟁점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처분하면서 당해 사업연도들의 결산 결과인 이익잉여금 누적액의 사외유출연도를 당해 사업연도로 적용한 오류를 범하였고, 상법상 배당이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1996 사업연도 당기순손실 146,061,971원과 쟁점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외 소송비용 및 폐업시의 불입자본 환급액 등을 차감한 금액만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2002. 2. 1.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8,113천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 183,879,430원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자격으로 쟁점금액을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임의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3. (생략)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1992. 6. 20. 사업을 개시하여 1997. 6. 30. 폐업하였으며, 1997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 7. 23. 발생한 ○○호 유류오염사고 및 1995. 11. 17. 발생한 ○○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외 ○○해운주식회사에게 위 유류오염의 제거작업에 소요되는 방제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위 유류오염 제거작업시 타회사에서 공급한 자재까지 모두 청구외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면서 청구외 ○○해운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서 위 관리한 자재 구입가격의 10%를 관리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를 이행한 다음, 청구외 ○○해운주식회사에게 관련 관리용역비 622,696,518원을 지급하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지법 ○○지원)하였고, ○○지법 ○○지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관리용역비를 400,000,000원(쟁점금액)으로 하여 1997. 10. 31.까지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수령한 수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1998년 2월경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당초 2002년 1월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조사시 쟁점금액을 용역의 제공연도별로 안분하여 1995년 귀속 용역비 355,632,574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제외하고 1996년 귀속 용역비 44,367,426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 2. 1.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8,113천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02년 6~7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과세내용대로 청구외법인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결산확정일인 1999. 3. 1.을 배당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879,4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1995~1996 사업연도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관 경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 및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은 1998년 2월경인데도 1998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 1999. 3. 1.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이고, (나) 청구인은 수익의 가득과정이 완성되고 제공된 용역이 현금청구권으로 전화된 사업연도가 당해 사업연도이므로 미수금의 사외유출 시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가 변동될 수 없는 것이고, 세무조정상 유보처분과 △유보처분은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원래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의 가득과정이 완성된 1995~1996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다음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유출된 1998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익금가산 배당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여 당초 유보된 금액을 △유보함으로써 서로 상쇄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로 1995~1996 사업연도에 익금 가산 유보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1998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배당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8년 2월경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던 배당처분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 청구인은,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1997. 6. 30. 폐업되었기 때문에 이 건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8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의 1997년 이후의 장부에 기입되어 결산된 사실이 없고 1997년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으므로 1997년 이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법인46012-62, 1998.1.10. 같은 뜻)으로서,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법에 위반되다고 볼 수 없고,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에도 쟁점금액을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 청구주장에 의하면, 배당이란 당해 사업연도들의 결산결과인 이익잉여금들의 누적액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등에서 준비금 등을 차감한 뒤 남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처분하면서 당해 사업연도들의 결산결과인 이익잉여금 누적액의 사외유출연도를 당해 사업연도로 적용한 오류를 범하였고, 상법상 배당이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1996 사업연도 당기순손실 146,061,971원과 쟁점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외 소송비용 및 폐업시의 불입자본 환급액 등을 차감한 금액만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배당소득금액(쟁점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므로 이익잉여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부외 지출경비나 폐업시의 불입자본 환급액 등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배당처분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 2. 1.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8,113천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02년 6~7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 183,879,430원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처분을 번복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전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오해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