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상여처분할 수 있는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13 선고일 2003.08.25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행하는 회사재산의 처분, 취득 등과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한 후견적 감독이 행하여지는 것인바, 청구인은 공익수탁자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처분청이 재고재화의 사외유출에 대한 관리인의 귀책사유로 되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2,362,22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8.25.부터 2000.10.17.까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적벽돌 등을 제조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세무서장은 정리회사가 1999.1.1~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1998.1.1~12.31.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던 재고자산을 매출환산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인773,999,8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2,362,220원을 2003.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28.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종사하였으나 1999. 5월 청구외 유○○을 비롯한 일부직원들의 사무실 무단점거 등 업무방해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결국 1999. 6월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폐지를 법원에 신청하여 2000. 10월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것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1~12.31.사업연도 현재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정리회사는1998.1.1~12.31.사엽연도 말 현재 재고재화가 있었음에도 1999.1.1~12.31.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고 이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ㆍ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3) 회사정리법 제53조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4) 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회사재산의 처분 (이하 생략) 5) 회사정리법 제94조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6) 회사정리법 제98조의4 【관리인의 주의의무】

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회사정리법 제276조 【정리계획인가후의 폐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정리회사의 1998.1.1~12.31.사업연도말 결산서상 4,450,097,184원의 재고자산(상품과제품 2,696백만원, 재료 1,274백만원, 기타480백만원)과, 1999년에 매입한 675,739,858원의 재고자산이 있었음에도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기 이 재고자산 합계액 5,125,837,042원에 부가율(0.3298)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7,648,219,997원으로 환산하고, 이에 표준소득율 9.2%에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소득금액 773,999,863원을 추계로 결정한 다음, 당시 관리인인 청구인을 정리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을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92누3120,1992.7.14. 같은 뜻),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그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켜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특별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그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관리인을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94누149, 1995.6.30. 법인46012-29, 2001.1.5.과 같은 뜻)이므로,

3. 이 건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5.8.25.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IMF의 영향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1998.1월 이후 ○○도 ○○에 있는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가동 중단하게 되면서 적자가 162억원 증가하고 직원급여 체임 8억원,공과금 미납 13억원, 리스료 연체 7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1999.6.2.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민사11부에 정리절차 폐지를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민사11부는 정리계획인가 결정당시 채무가 22,438,230,540원에서 348억원으로 124억원이 증가하고 ○○공장이 1998.2.1, 본사인 ○○공장이 1999.6.5. 각각 가동중단 되었으며, 직원들의 사무실 등 점거로 관리인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갱생이 불가능하고 공장가동 및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10.17. 정리절차 폐지결정되었음이 정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과 직원들간의 고소 고발내용(본건의 재고재화와는 다른 건임)을 살펴보면, 정리회사의 직원 청구외 유○○외 직원39명은 관할법원에 관리인을 횡령 및 배임죄로 해임을 요청하면서 ○○지방검찰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2001.8.31. 횡령.배임 부분은 혐의 없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직원 유○○을 횡령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직원들이 사무실을 무단점거한데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인결정을 받았음이 ○○지방법원 제11민사부 99카합1583 (1999.8.31.)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정리회사의 1998.1.1.~12.31.사업연도 대차대조표로 자본상태를 파악하여 보면, 자산총계22,577백만원(당좌자산 7,247백만원, 재고자산 4,450백만원, 토지 6,015백만원, 건물 2,642백만원, 기계장치5,479백만원), 부채총계 46,309백만원(유동부채 4,649백만원, 회사채와 차입금 및 부채 41,659백만원) 자본총계 △ 23,731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어 자본 잠식상태임을 알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경위를 보면 단순히 청구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입되었다는 이유일 뿐 매출누락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내용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출누락액과 관련 쟁점금액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