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보면 부동산을 전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확인서 및 통장사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임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보면 부동산을 전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확인서 및 통장사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03. 01. 청구인이 임차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297.7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고○○에게 전대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 03. 01.부터 2001. 03. 31.까지 청구외 고○○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원, 월세 1,500,000원(이하 “쟁점임대료” 라 한다)에 전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2. 09. 01. 종합소득세 15,775,880원(1997년 과세연도 1,254,870원, 1998년 과세연도 1,753,370원, 1999년 과세연도 6,757,300원, 2000년 과세연도 3,329,110원, 2001년 과세연도 2,681,230원)을 결정고지(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1년 과세연도분은 536,08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3. 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임대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임대료는 쟁점부동산을 전대함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청구인의 기계장비를 임대함에 따른 기계장비 임대소득이므로 쟁점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기타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으로 표준율 코드을 정정하여 하며, 또한 쟁점임대료는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어 대손처리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임대료 지급을 청구한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계약임을 알 수 있고, 임차인 고○○가 작성한 문답서 및 임대인인 청구인의 확인서에도 쟁점임대료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쟁점임대료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료가 쟁점부동산을 전대함에 따라 발생된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장비를 임대함에 따라 발생된 기계장비임대소득(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실업(명의상 대표자 청구인)에 대한 고충처리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실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고○○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고○○에게 쟁점부동산을 1997. 03. 01.~2001. 03. 31. 보증금 2,0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전대하였다고 조사하여 청구외 고○○ 및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 및 문답서를 징취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쟁점임대료가 신고누락되었다고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도 등을 이유로 청구외 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01가단22655, 2001.07.10.)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임대료 1,500,000원에 임대기간을 1997.03.01~2001.03.01로 하여 청구외 고○○에게 전대되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외 고○○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고○○에게 1995. 10. 17에 현금 등 7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청구외 고○○가 이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997. 01. 22. 청구외 고○○의 기계 및 기타설비로 대물변제받아 이를 다시 청구외 고○○에게 임대하여 쟁점임대료가 발생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외 김○○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직접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임대료는 기계장비임대소득(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청구외 ○○실업의 직원인 청구외 전○○의 통장사본과 청구외 ○○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살펴본 바,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고○○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로부터 직접 임대하였다는 내용이나 임대료를 실지 청구외 고○○가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는 지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는 없으며 제시된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이해관계자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외 고○○가 청구외 김○○에게 임대료를 송금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청구외 ○○실업의 ○○통장(통장번호:00000-00-000000) 및 청구외 ○○실업의 직원인 청구외 전○○의 ○○통장(통장번호:00000-00-000000)을 보면, 청구외 ○○실업의 ○○통장에서 2001. 06. 30. 청구외 김○○에게 1,500,000원이 송금되었음을 확인하나, 청구외 ○○실업의 직원인 청구외 전○○의 통장으로 1999. 11. 29. 청구외 김○○가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어, 청구외 ○○실업 ○○통장에서 청구외 김○○에게 송금한 1,500,000원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대료로 송금된 것인지 청구외 고○○와 청구외 김○○간에 임대료외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지를 알 수 없어 제시된 증빙서류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는 청구외 고○○로부터 받을 수 없는 채권이므로 대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된 자이므로 대손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대료가 기계장비를 임대함에 따라 발생한 기계장비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외 고○○가 작성한 문답서 및 이 건과 관련된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쟁점임대료는 청구인이 청구외 고○○에게 쟁점부동산을 전대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외 김○○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며 그 증빙서류로 제시한 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