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환경개선부담금, 여비교통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09 선고일 2003.12.01

여비교통비 및 인건비는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되나, 건물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의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2.12. 및 2003.02.1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21,43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75,79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65,300원은,

1. 환경개선부담금 851,490원(1998년 344,190원, 2000년 244,010원, 2001년 263,2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266.3㎡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659.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지상 2층과 3층 317.52㎡를 배우자인 청구외 윤○○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을 적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다툼없음), 2001년도 여비교통비 764,43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2.12. 및 2003.0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462,520원(1998년 과세연도 6,521,430원, 2000년 과세연도 5,075,790원, 2001년 과세연도 2,865,3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발생한 아래와 같은 환경개선부담금, 여비교통비, 인건비, 합계 18,354,660원을 세무조사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재경정하여야 한다. (단위: 원) 과세연도 합 계 환경개선부담금 여비교통비 인건비 1998년 5,520,490 344,190 376,300 4,800,000 2000년 6,406,450 250,980 755,470 5,400,000 2001년 6,427,720 263,290 764,430 (가 신고금액임) 5,400,000 합계 18,354,660 858,460 1,896,200 15,600,000

3. 처분청 의견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대상의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여비교통비 관련증빙에는 구체적인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등이 없으며, 인건비는 고용계약서 등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경개선부담금, 여비교통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건물 중 2~3층을 무상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1년도 결산서상의 여비교통비 764,430원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윤○○은 쟁점건물의 2~3층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1989.01.05.부터 현재까지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상 1층은 2001.02.28.부터 청구외 주○○가 ‘○○○○점’이란 상호로 편의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사업내역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쟁점건물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이 851,490원(1998년도 344,190원, 2000년도 244,010원(가산금 6,970원을 제외한 금액임), 2001년도 263,29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관리 프로그램’ 화면 사본, 여비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일자별명세서(매월 2회에서 10회 정도이고, 금액은 1회당 2,200원에서 19,600원까지 다양함),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청구외 김○○가 쟁점건물에서 하루에 3~4시간씩 청소 및 관리를 하고 1998년도에 4,800,000원(월 400,000원),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각각 5,400,000원(월 45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는 이건 과세이후인 2003.03월경임)를 제시하고 있다.

(4)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개선부담금 858,4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851,490원(2000년도 가산금 6,97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음이 ‘○○시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확인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은 이건 환경개선부담금 851,490원(1998년도 344,190원, 2000년도 244,010원, 2001년도 263,2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비교통비 1,896,2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여비교통비 관련증빙에는 구체적인 출장목적 등의 기재가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시 ○○구 ○○동에서 치과병원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건물면적 659.75㎡에 불과한 임대사업장에 매월 2회에서 10회정도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 임대사업과 관련된 여비교통비로 보기 어렵고, 특히 1998년도 및 2000년도에는 여비교통비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이건 여비교통비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15,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증빙으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과세연도 당시의 증빙이 아니라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이고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청구외 김○○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급여지급증빙, 임대인이 청소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건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인건비 또한 쟁점건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여비교통비 및 인건비는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되나, 쟁점건물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851,490원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의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