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금액을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08 선고일 2003.10.27

처분청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여처분하는 등의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106,443,6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의하여 1997. 10. 14.부터 2000. 4. 25.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양식기 등을 제조하는 청구외 ○○산업(주)(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정리회사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폐업자인 청구외 ○○텍크ㆍ강○○ 등으로부터 11건 177,782,0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대해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정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4.4.1.~2000.3.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정리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ㆍ자진납부가 없자,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의거 2003. 1. 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443,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매출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정리법원 감독하에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정리회사의 대표자 지위보다는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법원의 후견적 감독하에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자 단체에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의 직분에만 충실하였으며, 처분청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의 가공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등의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상 정리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회사정리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 등은 법정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정리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된 쟁점 금액을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금액을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ㆍ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3) 회사정리법 제53조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4) 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회사재산의 처분 (이하 생략) (5) 회사정리법 제94조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6) 회사정리법 제98조 의 4 【관리인의 주의의무】

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회사정리법 제276조 【정리계획인가 후의 폐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리회사는 1960. 6. 27. 개업하여 양식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지방법원이 정리회사에 대해 1994. 8. 19. 정리절차 개시결정 및 1997. 8. 26.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1997. 10. 14.부터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근무한 사실, 2000. 4. 25. ○○지방법원의 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청구인이 법정괸리인 해임된 사실, 2002. 3. 9.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된 사실과 그 이후 2002. 5. 6. 처분청이 정리회사에 폐업자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소명안내를 발송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해명안내문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정리회사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폐업자 등으로부터 쟁점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대해 소명안내문을 2002. 5. 6. 발송하였으나, 정리회사의 폐업 및 해산으로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1999.4.1.~2000.3.31.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폐업자와 거래는 3건으로 1998. 12. 31. 직권 폐업된 ○○테크ㆍ강○○로부터 17,814천원, 1997. 12. 31.직권 폐업된 ○○함석ㆍ정○○으로부터 9,460천원 및 1998. 6. 30. 직권 폐업된 ○○기업ㆍ김○○로부터 1,021천원, 총 거래금액 58,295천원이며, 미등록사업자와 거래는 건수가 8건으로 총 거래금액이 119,487천원이고, 매출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불명으로 인해 미등록사업자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정리회사의 관리인 지위 및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동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자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92누3120, 1992.7.14. 같은 뜻), 이때,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그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켜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비록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그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관리인을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94누149,1995.6.30., 법인46012-29,2001.1.5.과 같은 뜻)이다.

(5) 또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가공매입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가 청구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직에 해임된 이후인 2002. 5. 6.에 있었고, 정리법인이 폐업 및 해산되어 이에 대해 소명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 보는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관계하는 등 유출된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