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통장 입금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원금의 면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07 선고일 2003.08.11

조사담당공무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예치한 무통장입금표에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표기가 되어있음이 확인되는 증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금의 면제내용과 이자의 지급내용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0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33,410원은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서 등을 확인하여 원금의 변제내용과 이자의 지급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이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3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과 2000 과세연도에 5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시킨 증빙을 발견하고,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자로 무통장입금 시켰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수입이자에 대하여 2002.12.06.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33,41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0.이의신청을 거쳐 2003.03.24.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 2005.04. 무통장입금한 20,000,000원은 처분청이 특별조사시 청구외 김○○으로 부터 직접 예치한 무통장입금표에 『3/25 차용 3,00만 중』으로 표기 되어있는 바와 같이 2000.03.25. 김○○이 청구인에게서 차입한 33,000,000원에 대한 원금상환분 중 일부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에 대한 특별조사시 김○○은 박○○에게 지급함 금액(35,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전액을 이자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중 33,000,000원은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또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통장에 무통장입금시킨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사본 및 과세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중 33,000천원은 아래 표와 같이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단위: 원) 일 자 금 액 주장내용 2000.04.18 8,000,000 2000.03.15.대여한 원금 33,000,000원에 이자 2,000,00원을 포함하여 회수하였다는 주장임. 2000.04.26 2,000,000 2000.05.04 20,000,000 2000.05.05 5,000,000 합 계 35,000,000

(2)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김진식 간의 금전거래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1998. 09. 24부터 1998. 10. 23까지 총445,000천원을 대여하고 1998년 80,700천원, 1999년 85,500천원, 2000년 52,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2001. 01. 04. 청구인이 제기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24,560원에 대한 국세심사청구서에서 의거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금액이 아니라 대여한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여당시 작성한 차용증이나 원금에 대한 분할상환 및 이자수수 내용에 관한 이렇다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쟁점금액이 어떤 것은 원금이고 어떤 것은 이자수입이며, 각 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은 당초 ○○종합타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전액을 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료 소명안내문이 발송되자 쟁점금액 중 33,000천원은 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만한 원시장부나 기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당심에서 이건 특별조사 당시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직접 예치한 무통장입금표(2000.05.04. 2000만원)를 처분청으로 제시받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3/25 차용 3,300만 중』으로 표기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이건 조사담당자들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사전안내 없이 불시에 출장하여 무통장입금표를 예치한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이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서 등을 확인하여 원금의 변제내용과 이자의 지급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