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거래처로 오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06 선고일 2004.01.19

실거래라고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농업용 PP마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화학공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0,91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01.06. 종합소득세 27,81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의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는 동종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김○○(상호 ○○실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인의 남편 친구)에게 원재료구입을 부탁하여 쟁점금액의 원재료 구입하면서 청구외 법인을 실지 거래처인 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을 통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청구외 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강○○으로부터 받았으며, PP마대 제조업체인 청구외 ○○합섬(주)(000-00-00000)에서 전무로 근무하여 PP마대업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청구외 ○○합섬(주)에서 회사자금 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강○○은 자신이 다녔던 청구외 ○○합섬(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상호만 ○○산업(주)로 변경하여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탐문된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은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시기, 소재지(농촌),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서를 보나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알고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을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입금표나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당초 친구의 도움으로 원재료를 살수 있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 입금표를 받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확인조사중 이러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깨닫고 소급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받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가 제조공정기계를 고치다가 손에 심각한 재해를 입어 수개월동안 입원 중에 있었고, 당시 원재료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청구외 김○○이 원재료를 소개 및 운반을 해주게 된 것이다.

(6) 청구외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원재료 판매대금을 강○○에게 현금지급 또는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 청구외 강○○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입증된다.

(7)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6년 “1999년 과세연도 제품제조원가중 재료비의 점유비가 평균 74,24%이나 1997년 과세연도 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경우에도 72.27%이고,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66.35%로 평균점유비 74.24%에 훨씬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8) 따라서,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재한 사실이 납품서류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조원가의 재료비점유율에 의하여서도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매입하지 않고서는 매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을 1995.12.31. 직권폐업처리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초 거래사실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강○○으로부터 실물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2002.01.04.자 소명자료에서는 청구외 김○○(○○실업)과 현금결재조건으로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2) 청구외 김○○(○○실업)은 1998.10.31. 폐업한 사업자로 동 사업자 역시 1997.1기 예정, 및 2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는 1996.1기 과세기간 중 26.997천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뿐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실매입처로 주장하는 청구외 김○○(○○실업)과의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거래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지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1.0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19,7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동종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 친구)으로부터 원재료구입을 부탁하여 소개 및 운송을 하여주었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을 실지 거래처인 줄 알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수취하였을 뿐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지 원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제조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8.08.15.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및 제조원가 요소별 분석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제조원가 명세서 분석(표1) (단위: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 245 571 615 584 재료비 133 70.00 369 (278) 72.27 (66.36) 396 75.65 402 76.31 노무비 24 12.33 36 7.10 43 8.25 52 9.79 제조경비 34 17.67 105 20.63 84 16.10 73 13.90 총 액 191 100.00 510 (419) 100.00 523 100.00 527 100.00 재료비율 54.28 64.62(66.3) 64.39 68.83 제조원가비율 77.96 89.3(73.38) 85.04 90.23 (나) 상기와 같이 제품제조원가에서 재료비의 점유비가 평균 74.24%이나 당해 과세연도는 쟁점금액을 포함할 경우에도 제원가중 재료비 비중이 72.27%이고, 쟁점금액 91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66.35%로 재료비 평균점유비 74.24%에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된 제조원가명세서는 실지 원재료 등의 수불장부내용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이 산정한 표준원가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1.09.18.자 청구외 김○○이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 김○○의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사실내용을 전화상으로 설명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외 김○○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도 청구인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외 김○○은 1997년 01월 첫 번째 거래 당시에는 청구외 김○○이 청구외 강○○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에게 소개하고 원재료를 구매하도록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김○○이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2001.09.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준 사실이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외 김○○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거래라고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