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2. 12.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77,97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수입금액 29,559,000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당초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호라는 어선으로 오징어 등을 포획하는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283,320,485원으로, 과세표준을 22,058,776원으로 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에 위판한 수입금액 29,559,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 12. 9.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7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10. 심사청구하였다.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예년과 같이 ○○은행의 위판자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어선이 출항할 때마다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경비를 정산하여 장부를 기장하였기 때문에 위판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은행분의 경비는 반영하지 않고 신고가 되었는바, 정산이 끝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창고에 보관하여 왔으나 2002년 9월 1일 방생한 수재로 인하여 보관중이던 어획도구와 함께 유실되는 피해를 입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22,058,776원에,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더한 다음,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야 하는 간편장부에 의거 신고를 하였기에 동 연도에 발생한 필요경비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 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첩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283,320,485원으로, 과세표준을 22,058,776원으로 하여 간편장부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에 위판한 쟁점수입금액 29,559,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년과 같이 ○○은행의 위판자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면서 어선이 출항할 때마다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경비를 정산하여 장부를 기장하였기 때문에 위판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은행분의 경비는 반영하지 않고 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에서 다음 출항시점의 직전까지를 하나의 기로 설정하여 각 기별로 수입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을 기록하였다고 하며, 각 기별로 정산을 하여 적자인 경우에는 선원들 봉급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흑지가 발생하였을 때는 선주(청구인)와 갑판장이 각 3/11씩, 선원 5명이 각 1/11씩 나눠가졌다고 하며,
(3)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서류를 보면,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며, 동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유류ㆍ어상자ㆍ얼음ㆍ봉급 등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어선이 출항할 때마다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경비를 정산하여 장부를 기장하였기 때문에 위판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은행분의 경비는 반영하지 않고 신고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추계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과세표준과세액의 경정결정】제1항은『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 뜽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5) 청구인의 2000연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수재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22,058,776원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기본통칙 80-1에 의거 쟁점수입금액 29,559,000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소득2000-348, 2000. 12. 8.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