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고용안정센타의 근무자 경력에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법인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 종업원 스스로가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하므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종업원이 고용안정센타의 근무자 경력에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법인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 종업원 스스로가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하므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2.10.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3,380원의 부과처분은,
1. ○○세무서장이 2002.07.02. 청구외 (주)○○랜드에레 경정 고지한 2000.01.01 ~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733,1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한 청구는 당사자 부적격 및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 대리점을 1996.02.28 ~ 2001.05.09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법인으로 ((주)○○랜드의 대표자였고, 이하 (주)○○랜드를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1999.12.31 ~ 2001.07.31까지는 같은구 ○○가 ○○번지에서 개인(상호: ○○ ○○점)으로 각각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외법인은 과세자료(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자, 2000.01.01 ~ 2000.12.31사업연도에 239,847,376원의 매출누락(공급가액)과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17,252,7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181,720천원의 경비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2.04.10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의 내용이 정당한지(특히 손금산입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하여 쟁점금액 중 10,102,730원을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위 10,102,730원을 합한 25,087,467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3,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17 심사청구 하였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행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이하 생략) 가~나. 생략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합한지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2000.07.02. 청구외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한 것은 당사자 부적격 및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한다.
2.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격 방어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쟁점금액이 가공급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가) 사실관계
① 이○○는 1999년에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개인사업장인 ○○점사업장에거 근무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2000년 05월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으나 그당시 이○○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에게 2000년도에 급여로 7,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노동청 중부고용안정센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정기간 취득이력 전근 상실자 목록에 의하면 이○○는 청구외법인에서 2000년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판단 청구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지방노동청중부고용안정센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정기간 취득이력 전근 상실자 목록에 이○○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들어 이○○는 2000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중부고용안전센타의 근무자경력은 갑근세신고내용대로 고용안정센타에 신고 및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목록에 이○○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 서류만으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의 종업원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건 조사당시 당사자인 이○○와 청구외 이○○ 그리고 청구외 김○○의 일치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1999년까지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에 7,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청구인이 ○○대리점을 1996.02.28 ~ 2001.05.09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법인으로, 1999.12.30 ~ 2001.07.31까지는 같은구 ○○가 ○○번지에서 개인으로 동시에 각각 영위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천징수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상여처분된 금액이 쟁점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② 그러므로 쟁점금액이 상여처분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청구외법인은 과세자료(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자, 2000.01.01 ~ 2000.12.31사업연도에 239,847,376원의 매출누락(공급가액)과 쟁점금액을 포함한 181,720천원의 경비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 하여 2002.04.10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하였고, ㉡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의 내용 중 손금산입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면서, 손금불산입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에 대한 부외급여 7,15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후 쟁점금액에서 위 7,150,000원을 차감한 10,102,730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청구외이○○에 대한 급여를 이○○에 대한 급여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것임), ㉢ 손금불산입한 위 10,102,730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 총액을 소득처분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금액 중에서 기타 부외경비 9,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 9,000,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1,102,73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에 대한 부외급여(7,150,000원)를 이○○에 대한 급여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7,150,000원을 차감한 10,102,730원을 가공원가로서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 소득처분은 위 10,102,730원 중에서 9,000,000원(법인세 경정 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해준 금액임)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나머지 1,102,730원만을 상여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처분내용을 오해하여 익금가산 및 소득처분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상여처분 금액이 25,087,467원(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23,984,737원 + 위 1,102,730원)이니 그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결국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한 금액 가운데서 차감)로 이해하고 그 주장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등의 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이라든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법인세기본통칙67-106--11)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도 아니므로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처분 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그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중7,150,000원을 청구외 이○○에 대한 부외급여로서 기히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10,102,730원은 이○○에게 실지로 부외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 및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