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높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01 선고일 2003.10.27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02.0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가공매입한 110,445,682원(1998년 10,165,581원, 1999년 100,280,101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75,49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799,860원을 2002.08.10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1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0.01.01 상품계정원장에서 104,434,951원(1998년 5,419,140원, 1999년 99,015,811원)을 타계정 대체로 직접 차감하였으므로 손익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은 쟁점사업의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1998년 및 1999년의 기말 상품재고금액에 반영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1998년 및 1999년 기말재고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고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에서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자)○○전자종합백화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먼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은 맞지만 가공매입된 쟁점금액이 기말재고금액으로 남아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에서 104,434,951원(1998년 5,419,140원, 1999년 99,015,811원)을 타계정 대체로 차감하여 손익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면서 2000년 과세연도 상품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104,434,951원의 가공매입금액을 상품계정에서 차감한 사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1999.12월말 상품재고명세서에 의하면 기말재고금액은 340,220,20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품재고명세서 맨 하단에 104,434,951원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98, 99 가공매입분"이라고 표시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가공매입금액이 1999년 기말재고에 남아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1998년 상품재고명세서, 1998 ~ 2000년도의 상품수불부 및 매출·매입과 관련한 거래명세표를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2000년도에도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63,413,045원을 가공매입하여 상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뒤늦게 이 중 62,074,348원을 다시 차감한 사실이 있다.

④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1999.12.31 현재 장부상 상품 재고금액은 340,220,208원이나, 실제로는 이 중에 104,434,951원(1998년 5,419,140원, 1999년 99,015,811원)의 가공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가공매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0.01.01 타계정 대체로 차감하고, 2000년도의 가공매입분도 장부상에 계상하였다가 다시 이를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당초 신고시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 1998년 과세연도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상 상품재고금액이 8,433,358원이나 가공매입금액은 10,165,581원으로 가공매입금액이 기말상품재고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1999년 과세연도의 경우도 결산을 하면서 장부상에 가공매입금액을 별도로 구분 계상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00.01.01 상품재고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의 결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보이고, 이는 2000년 과세연도의 경우 당기에 가공계상한 상품매입을 당시에 직접 차감한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더욱 이상한 회계처리라고 판단된다. 즉, 2000년 과세연도의 회계처리와 같이 1999년 과세연도에 직접 차감하거나, 타계정 대체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1999년 장부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가공매입금액을 1999년 장부에 별도로 계상하였다가 2000.01.01 가공매입금액을 다시 차감하는 복잡한 회계처리를 택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보인다. ㉰ 또한, 1999년 과세연도의 기말재고금액이 340,220,208원에 가공매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상품재고명세서를 살펴보면, 재고상품 중 P230의 경우 1999년에는 단가가 186,000원이나 2000년은 289,429원으로 상당한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점, 1998~2000년의 상품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재고명세서의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청구인의 2000년 상품계정 원장상에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전자(주)으로부터 상품 매입이 190,679,362원, 이 중 차감금액이 83,520,650원으로 순매입금액이 107,158,712원 인 바,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전자(주)와의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공제는 순매입금액인 107,158,712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입이 63,309,090원, 이 중 차감금액이 49,747,582원으로 순매입금액은 13,561,508원임에도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순매입금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당초 매입총액인 63,309,09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을 받았다가 동 과세기간의 가공매입분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2.04월 부가가치세를 전액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를 결산하면서 가공매입금액을 스스로 파악하여 재고금액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 또는 신뢰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은 110,445,682원(1998년 10,165,581원, 1999년 100,280,101원)인데 청구인이 가공매입으로 관리하였다는 금액은 104,434,951원으로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별도 관리하여 청구인의 손익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두 번째로 청구인의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281,845,230원, 소득금액 13,311,761원(소득률 4,7%),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도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569,375,506원, 소득금액 28,578,233원(소득률 5.0%)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의 결정소득률이 각각 8.3% 및 22.6%로 상승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23321)이 6.8%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③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없는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국심 2002서 1908, 2002.09.13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초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1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