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서에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매입한 가전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된 실질소득을 확인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당초 세무서에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매입한 가전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된 실질소득을 확인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4.07.01.부터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9년도 중에 12,213,4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74,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2. 심사청구하였다.
가전제품 판매업체의 평균 판매마진율은 대략 5~6%이고, 국세청장이 결정한 표준소득률도 6.8%에 불과하며, 이건 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판매마진율을 약 32%로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지 판매마진율 및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 과세자료에 의거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닷컴이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41,075,455원, 2000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29,823,636원, 합계 70,809,091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동 금액의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도 그 중 일부 매출액에 대해서만 매출신고하고, 1999년도에 12,650,463원, 2000년도에 12,213,469원, 합계 24,863,932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 2001.12.11)를 근거로 2002.01월경 청구인에게 위 매출누락액에 대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5,250원 및 2001년 제1기분 1,786,190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청구인은 불복청구 없이 자진납부하였음), 처분청에 동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9년도에 12,213,469원(쟁점금액이고, 처분청은 착오로 2000년도분 매출누락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세무서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신고소득율을 4.95%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건 매출누락액을 반영하여 경정한 후의 결정소득율은 8.16%임이 처분청의 결정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주)○○닷컴과의 매입거래 70,899,091원(공급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세무서에서 24,863,932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입액 77,978,000원 중 20,000,000원은 청구외 (주)○○닷컴에서 실소비자를 소개하여 준 금액이고 동 소개비(수수료)로 400,000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57,978,000원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여 판매마진 약 7%에 상당하는 4,000,000원을 붙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데도, ○○세무서장이 77,978,000원의 약 32%에 달하는 24,863,469원(1999년도 매출누락분 12,650,463원에다 2000년도 매출누락 12,213,469원을 더한 금액임)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중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당초 ○○세무서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닷컴으로부터 57,9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인 (주)○○닷컴은 청구인에게 77,978,000원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닷컴에서 매입한 가전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질소득은 4,4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