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자 점에서 이동전화 이용 계약서 및 위탁판매 수수료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장부상계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조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수탁판매자 점에서 이동전화 이용 계약서 및 위탁판매 수수료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장부상계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조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2. 12.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88,830원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이동전화 가입(또는 단말기 변경)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전화사ㆍ최○○ 등 5인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의 금액이 얼마인지, 지급된 위탁판매수수료가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6. 07. 01.부터 2000. 06. 30.까지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이동전화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신고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에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휴대폰 판매실적에 따라 수령한 판매장려금 29,225,339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 12. 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8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3. 07. 심사청구하였다.
이동통신대리점들의 휴대폰 판매형태가 사업장에서 직접 가입자들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많은 가입자들을 2차점(일명 “딜러”라고도 하며, 이하 “수탁판매점”이라 한다)을 통하여 위탁판매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바, 비록,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을 수입누락하였지만 동 판매장려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7,325,000원이 청구외 ○○전화사ㆍ최○○ 등 5인에게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되었음이 수탁판매점에서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 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탁판매수수료 27,325,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수탁판매점인 ○○전화사ㆍ최○○ 등 5인에게 위탁판매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추가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이건 납세 고지일 이후에 작성된 ○○전화사ㆍ최 등 5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이외에 쟁점수수료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자로서, 1999년도에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29,225,339원을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동 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건 관련, 이동통신 휴대폰 판매대리점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및 수입 및 지출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휴대폰 판매대리점은 고객들을 상대로 ○○ 등의 이동통신전화에 가입케 하여 ○○전자(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바, 판매대리점의 수입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유치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수입(전화요금의 약 6%로 4년간 수령)과 휴대폰 판매로 인한 수입이 있고, 주된 수입인 수수료 수입을 위해 휴대폰을 염가로 다량 판매하고자 경쟁하고 있으며, 휴대폰 판매의 수량에 따라 제조회사인 ○○전자(주)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입수수료로 장부계상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수입수수료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그런데, 대리점은 매출신장을ㅇ 위해 직영점을 여러 곳에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영점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대폰 수탁판매점(“2차점” 및 “딜러”라고 칭함)을 통해 위탁판매방식으로 매출을 신장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며, 이 경우 청구인과 같은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과 휴대폰 판매수입이 발생하는 반면, 반드시 수탁판매점에 지급할 지급수수료가 발생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전화사ㆍ최○○ 등 5인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탁판매점인 청구외 ○○전화사ㆍ최○○ 등 5인이 작성한 한국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폰 구매자명단, 동 가입자의 이동전화 이용(또는 단말기 전환)계약서 및 위탁판매수수료 수령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인원 수탁판매점 사업자 등록 여부(종류) 수수료 지급내역 비 고 상호 성명 가입자수 총지급액
○○전화사 최○○ 000-00-00000(간이) 241 4,097,000
• 당시 지급수수료가 판매1대당 15,000에서 18,000원이고,
• 현재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탐문됨
○○ ○○대리점 문○○ 000-00-00000(일반) 161 2,415,000
○○통신 조○○ 000-00-00000(일반) 260 4,680,000
○○ 임○○ 미등록 368 6,256,000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동전화 단체가입 및 휴대폰을 판매하는 미등록자 영세사업자임
○○ 박○○ 미등록 581 9,877,000 계 1,611 27,325,000
(4)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의 수탁판매점이 작성한 한국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폰 구매자명단 및 동 가입자의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등에 의하면, 수탁판매점인 청구외 ○○전화사ㆍ최○○ 등 5인은 청구인의 위탁받아 위 [표]의 이동전화가입자들에게 한국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폰을 판매대행하고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5) 1999년 과세연도에 쟁점수수료가 실제 지출되었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경비계상 누락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이동전화 가입자명단 및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전화사ㆍ최○○ 등 5인으로 하여금 이동전화 가입 및 휴대폰을 판매대행하게 한 사실이 입증되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하나, 이동통신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수탁판매점인 청구외 ○○전화사ㆍ최○○ 등 5인에게 판매대행케 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대가로 수탁판매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판단되고, 셋째, 처분청은 이동통신회사가 수수료, 판매장려금, 포상금, 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대리점이 신규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와 휴대전화기종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신규 가입자와 기종 변경자, 휴대폰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자당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유로 이건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전화사ㆍ최○○ 등 5인이 청구인의 이동통신 휴대전화를 판매대행하면서 작성한 이동전화 가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동전화 가입이 신규가입인지 혹은 휴대전화기의 기종변경인지, 위탁판매한 휴대전화의 기종이 어떤 것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가 얼마 지급되었는지, 지급된 위탁판매수수료가 장부상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99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