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상환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3.08.02. 개업하여 ○○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9.10.22. 폐업한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119-81-18, 이하 “(주)△△△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에게 4,247,172,423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4,247,172,423원중 금전대차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3,039,991,470원과 청구외 ○○인터내셔날(207-99-38***) 거래분 184,269,000원을 제외한 1,022,912,9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이익을(8.53%)에 의한 매출환산액 1,118,304,300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95,391,352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2.12.10.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301,37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초부터 정육수입업자인 (주)△△△유통으로부터 정육을 매입하여 이를 정육소매업자에게 도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거래내용과 틀림없이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며, 대금결재는 대부분 국민은행 ○○동지점(계좌번호 843-25-004-***)에서 계좌이체하였다.
(2) 쟁점금액은 (주)△△△유통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액으로서 상품매입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매출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금전대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고 이를 소명치 못한다하여 무조건 매입누락 또는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은행통장으로 회수한 3,039,991,300원은 금전대차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이 통장으로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금전대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품매입누락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자금거래에 대한 소명이 불확실하다하여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중 쟁점금액이 청구외 (주)△△△유통에 일시적인 자금대여로 입증할 예금통장, 현금출납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금전거래인지 불분명하므로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동종 업종 10개 업체의 평균 매출이익을 8.53%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 95,391,352원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4,247,172,423원중 청구인이 제출한 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로 확인된 금액 3,099,991,470원과 청구외 ○○인터내셔날(207-99-38***) 거래분 184,268,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이익율(8.53%)에 의한 매출환산액 1,118,304,200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95,291,352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0.12.10.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301,370원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주)△△△유통에게 일시 대여하였던 대여금를 상환받은 것으로 상품매입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자료 매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외 (주)△△△유통에 일시적인 자금대여로 입증할 예금통장, 현금출납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금전거래인지 불분명하므로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동종업종 10개 업체의 평균매출이익을 8.53%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95,391,352원을 총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지방국세청장이 (주)△△△유통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상품매출에 대한 계산서 발행 및 미발행으로 통보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 총매출 │계산서발행│계산서 미발행 │ 비고 │ ├─────┼─────┼─────┼───────┼───┤ │ 1998년 │3,997,851 │1,090,829 │ 2,907,022 │ │ ├─────┼─────┼─────┼───────┼───┤ │ 1999년 │2,360,914 │1,050,514 │ 1,310,400 │ │ ├─────┼─────┼─────┼───────┼───┤ │ 2000년 │ 29,750 │ 0 │ 29,750 │ │ ├─────┼─────┼─────┼───────┼───┤ │ 합계 │6,388,515 │2,141,343 │ 4,247,172 │ │ └─────┴─────┴─────┴───────┴───┘
(5)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가) 2002.08.19. 작성된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 복명서에 현지확인조사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2.10. 소득세부분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축산물을 도매하던 업체로,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초 거래처 (주)△△△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주)△△△유통 통장에 ○○이라는 상호로 입금된 총금액에서 (주)△△△유통에서 청구인에게 계산서 발행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주)△△△유통에 입금시킨 일시적인 금전대여금이며, 입금된 금액 중에도 유사한 상호인 ○○인터내셔날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 저축예금통장입금내역을 조사한 바, 1998부터 2000과세연도까지 (주)△△△유통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3,039,991,470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인터내셔날 거래분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유통의 거래처별원장 및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인터내셔날(207-99-38***)에 확인한 바, 통보된 자료금액 중에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외 ○○인터내셔날에서 입금한 금액 184,268,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2002.09. (주)△△△유통 대표이사 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내역확인이 상품거래가 아니라 자금부족시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이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모두 상품거래로 확인해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주)△△△유통으로 (주)△△△유통에서 청구인에게 입금시킨 금액과 시점, 비록 금전대차에 대한 계약관련서류가 없으나, 축산업 거래관행상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자금의 차입과 상환으로 보여지고, 당시 (주)△△△유통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문○○과 현재 대표이사 청구외 이♧♧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3,039,991,470원은 차입금이 상환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상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동 축산물 10개 업체의 매매총이율로 환산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심리자료로 (주)△△△유통 청구외 대표이사 이♧♧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1,020,912,953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였다는 2002.09.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근거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서 청구인 및 (주)△△△유통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금전대차거래로 확인되는 부분 및 ○○인터내셔날이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유통이 소액인 877,845원을 온라인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키면서 쟁점금액 1,020,912,953원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상환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지방청장이 (주)△△△유통을 조사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