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통하여 소개받은 김씨가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사업은 김씨가 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김씨에게 과세하여야 함
친구를 통하여 소개받은 김씨가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사업은 김씨가 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김씨에게 과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1.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546,23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임)를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와, 동 ○○가 실제 운영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0.5.1.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단란주점업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 신청(상호: ○○)하여 2000.7.27. 폐업한 사람으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199,794,6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2003. 1. 3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54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6. 심사청구하였다.
친구를 통하여 소개받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사업은 김○○가 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김○○가 단란주점 ○○를 실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위 업소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친구를 통하여 소개받은 김○○가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이에 승낙을 하였고, 김○○가 10만원을 주면서 ○○에 가서 교육받아오라고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교부받은 업소증을 김○○에게 ㅤ줬으며, 일주일 정도 있다가 김○○가 다시 100만원을 주면서 통장을 만들자고 하여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김○○가 가져갔고,
2. 3개월쯤 지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발송되어 김○○에게 연락을 했더니 김○○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며, 또 다른 고지서가 발송되자 김○○에게 연락을 하여 같이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김○○는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세금을 갚겠다며 그리 알고 있으라고 했으며,
3. 김○○의 인상착의는 키가 중간정도 되고 뚱뚱한 편이며 ○○도 ○○시가 고향이고 집을 나가서 경마장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하며 ○○시 ○○구에서 부인이 보신탕집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심(국세청 심사1과)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에 나타난 수입금액 199,794,605원(쟁점금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란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한 곳인 ○○시 ○○구 ○○동 ○○번지(쟁점사업장)는 청구외 김○○이1998.11.10.부터 1999.3.9.까지 같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변경전 ○○기업주식회사)에 확인한바, 청구외 김○○은 1999.3.9. 단란주점을 폐업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2001년 1월 폐업을 하였다고 하며, 청구외 ○○주식회사는 청구외 김○○에 대한 임대료 540,000원에 대하여 2001년 1월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고, 영업허가전 또는 허가후 3개월이내에 ‘단란주점업중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란주점 신규영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단란주점 신규영업자 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고, 대신 일반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을 받았음이 단란주점업중앙회(0000-0000)와 일반음식업중앙회(0000-0000)에 문의한 결과 확인되고 있다.
3. 김○○의 처 청구외 장○○은 현재 ○○시 ○○구 ○○동 ○○번지에서 ○○보신탕집을 아들 청구외 김○○ 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장○○에게 전화(0000-0000)로 문의한 결과 김○○는 전에 ○○은행에서 근무하였고, 집을 나간 지 2년이 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이 ○○란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한 곳인 쟁점사업장에서는 이미 청구외 김○○이 1998.11.10.부터 2001년 1월까지 같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기간은 3개월(2001.5.1.~2001.7.27.)에 불과한데 그 기간동안 2억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기가 사회통념상 쉽지 않으며, 청구인이 김○○의 요구로 ○○은행 등 5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입금액 199,794,605원(쟁점금액)은 신용카드 할인업(일면 카드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면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