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92 선고일 2003.05.16

실지 대표자라는 제3자는 이미 사망한 자로서 제3자가 대표자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서류나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1-5번지 본점을 둔 ○○종합중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3.20.부터 2000.5.6.까지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3.20. 설립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로서 2000.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522,480,16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02.7.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10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사실이나, 이는 무지로 인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백○○인 것이 청구외 백○○의 처 김○○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자, 망자인 백○○의 처 청구외 김○○와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백△△,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백○○이므로 청구외 백○○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사실확인서이므로 추계소득금액 522,480천원을 법인등기부상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ㅇ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다목에서는 법인세법 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1-5번지 소재에서 1999.3.20. 개업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다 2000.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인 1999.3.20.부터 2000.5.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9.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1,000주(지분율:20%)를 소유한 주주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하였고, 이에 따른 추계소득 522,480,168원을 2002.3.13.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백○○으로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백○○의 처 청구외 김○○,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백○○와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살펴본 바, 확인서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백○○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백○○은 사망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거래사실확인서외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1994.2.1.부터 1998.12.31.까지 경기도 ▽▽시 ▽▽동 336-9번지 소재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연도 급여 13,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외법인이 설립 직전인 1994.2.1.부터 1998.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운수업을 운영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점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