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내역과 청구인의 매출처가 일부만 일치함이 확인되고, 운송업자의 여동생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일부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재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운송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내역과 청구인의 매출처가 일부만 일치함이 확인되고, 운송업자의 여동생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일부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재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0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77,740원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마을 ○단지 ○○아파트 ○동 ○호 ○○운수 서○○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입금액 48,050,000원이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운송용역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48,050,000원(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을 교부 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가공계상된 48,05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77,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운송비가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화물운송업자인 청구외 서○○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운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운송비를 청구외 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서○○은 2001년도에는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운송비에 대한 청구외 서○○의 운송확인서만으로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03.11.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화물운송업인 ○○화물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8,050,000원을 교부 받아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가공계상된 필요경비 48,0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실제거래가 없었고, 실제로는 청구외 서○○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운송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서○○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 서○○ 소유의 화물차량이 자동차등록증에는 소유자가 지입회사인 청구외 ○○운수(주)로 되어 있어 당연히 청구외 서○○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을 알았으며 서○○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이 발주한 운송용역을 서○○이 청구외법인에게 재위탁 운송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없이 쟁점운송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서○○과 거래한 화물운송 거래명세서 및 서○○의 확인서, 서○○의 여동생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쟁점운송비에 대한 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서○○의 소명자료상에 ○○00○0000호 화물차량의 실소유자는 서○○ 본인이나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여동생인 서○○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하고 있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바, ○○운수 서○○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자 2000.02.01)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서○○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에는 차량번호, 톤수, 화주명, 착지, 금액 등이 운송 건별로 자세히 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서○○ 명의라고 주장하는 차량인 0000호도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서○○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화주명과 청구인의 같은기간의 일부 매출처를 비교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2001.1기 2001.2기 매출금액 거래명세표금액 매출금액 거래명세표 금액
○○ 24,215 3,730 33,720 1,800
○○테크 9,710 3,900 7,160 1,780
○○금속 1,950 1,680 5,110 240
○○ 0 3,490 18,670 5,690
(7) 한편, 청구인은 쟁점운송비에 대한 운송용역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의 여동생인 ○○운수 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명의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1기 1매 3,410천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서○○이 쟁점운송비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운송비가 청구외 서○○의 매출누락 및 여동생 서○○ 명의의 위장사업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화주와 청구인의 매출처가 일부 일치하는 점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2001.1기 중에 청구외 서○○의 여동생인 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운송비에 대한 용역을 일부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쟁점운송비에 대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내역과 청구인의 매출처가 일부만 일치함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서○○의 여동생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일부 있으므로, 쟁ㅈ머운송비 중에 실제로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재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