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건물공사 숙식비, 사고 직원 진료비 ・ 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90 선고일 2003.11.24

숙식비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사고비용의 지급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7.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1,54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14,16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853,52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0,420원, 합계 48,919,640원의 부과처분은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식대 및 숙박비 8,300,000원은 1996년에 500,000원, 1997년에 5,000,000원, 1998년에 2,800,000원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 치료비 13,146,814원과 합의금 23,000,000원은 1998년에 6,000,000원, 1999년에 치료비 7,146,814원, 합의금 23,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문화재나 제각 공사 등 한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로서, 1996.10.20. ○○이씨 ○○공파 문중회장 이○○로부터 ○○광역시 ○○구 ○○동 558-1번지의 ○○이씨 ○○공파 종중 제실 신축공사(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도급금액 566,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566,000,000원(1996년 2기: 60,000,000원, 1997년 1기: 230,000,000원, 1997년 2기: 128,000,000원, 1998년 1기: 55,000,000원, 1998년 2기: 52,000,000원, 2000년 2기: 41,000,000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건물 공사내용을 조사하여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기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2002.7.2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1,54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14,16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853,52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0,420원, 합계 48,91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1998년에 지출한 28,992,08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86,01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3. 3.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작업인부들의 식사와 숙식이 어려워 인근에 소재한 세심정사 주지의 승인 하에 세심정사(빈방이 있었음)에서 숙식을 숙식비 8,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세심정사 주지도 숙식비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김○○이 당시 현장에서 작업도중 포크레인이 운반하던 큰돌이 굴러 떨어지며서 다리가 골절되고 두뇌가 손상되어 1998.12.3. 보훈병원에 입원하였고, 포크레인 기사의 작업실수이지만 시공자인 청구인의 실수임이 인정되어 입원비 13,146,810원과 보상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공사장 인근에 음식점이 많아 주문만 하면 배달이 가능하고 쟁점 공사가 세심정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공사장에 음식을 판매하고 인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숙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또한, 포크레인 기사는 일당 또는 도급으로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던 중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진료비 및 보상금은 민법상 청구인이 포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진료비 및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 세심정사에 지급한 식대 및 숙박비 8,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고로 입원한 직원의 진료비 및 보상금 36,146,81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0.20. ○○이씨 ○○공파 종중 제실 신축공사를 광산이씨 ○○공파 문중 회장 이○○와 도급금액 334,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1996.12.3. 경사부문 석축공사 등을 139,000,000원데, 1998.11.6. 바닥 박석공사 등을 52,000,000원데, 2000.9.22. 단청 및 재단설치공사를 41,000,000원에 각각 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표준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감독관의 정산서에 의한 문중회의 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공사대금 566,000,000원을 1996년 2기에 60,000,000원, 1997년 1기에 230,000,000원, 1997년 2기에 128,000,000원, 1998년 1기에 55,000,000원, 1998년 2기에 52,000,000원, 2000년 2기에 41,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문중의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바,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7.31.납기로 197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0,400,0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1996년, 1997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여 매출누락금액 97,272,727원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공사와 관련 식대와 숙박비로 지급한 8,300,000원과 쟁점건물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입원한 직원의 진료비 13,146,814원과 보상금 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공사와 관련 식대와 숙박비로 지급한 8,300,000원을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면, 세심정사 주지 김○○은 쟁점건물공사와 관련 인근에 숙박시설과 마땅한 식당이 없어 청구인이 사정을 하여 부득이하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고 1996년도에 500,000원, 1997년도에 5,000,000원, 1998년도에 2,800,000원, 합계 8,3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당심에서 세심정사 주지에게 확인한 바, 세심정사에 마침 빈방이 있어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업 인부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식대와 숙박비 8,3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건물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입원한 직원의 진료비 13,146,814원과 보상금 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김○○은 쟁점건물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1998.12.3. ○○광역시 ○○동 880-1번지에 소재한 ○○보훈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9.4.3. 퇴원하였고, 치료비는 1998.12.15. 5,000,000원, 1998.12.28. 1,000,000원, 1999.2.3. 4,000,000원, 1999.3.31.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퇴원시 2,146,814원을 지급한 사실이 ○○보훈병원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재 수술비 및 간호비, 치료비, 생계비, 위로금 등을 합의하고 1999.3.2. 합의금 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변호사 박○○ 법률사무소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치료비를 부담한 외에 손해배상금으로 금 2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과 광산 이씨 ○○공파 문중 회장 이○○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치료비를 ○○보훈병원에 지급한 점, 쌍방합의 하에 보상금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점으로 보아 치료비와 위로금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식비 및 숙박비 8,300,000원과 치료비 13,146,814원, 합의금 23,000,000원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 제2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