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과표를 신고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88 선고일 2003.10.27

판매일보에 의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착오원가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408,240원은 과세표준을 97,759,422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1996.06.01개업하여 주유소를 영위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위부조정 기장신고자로서, 2000년 9월분 유류를 청구외 ○○○오일(주) ○○지사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 매입금액은 117,364,483원임에도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은 166,264,483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하여 2000.09.30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실제매입금액으로 재교부 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않고 착오로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장부에 유류매입으로 원가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잘못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장부상 유류매입으로 원가계상한데 대하여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7.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408,2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2000년 제1기까지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세무신고 및 기장하여 오다가, 2000.09.30 청구외 박○○를 경리담당직원으로 채용하여 자체 장부를 하였으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무미숙 등으로 종전과 같이 판매일보에 의한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당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직전기의 부가가치율 9%로 매출 환산하여 동 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면 동 매입에 상응하느 과다계상한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주요장부를 기장·비치하여야 하고 동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2000년 제2기분 부가치세 신고시에 당기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착오로 발행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 하여 매출과표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9조 [ 추계경정방법 ]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1996.06.01 개업하여 주유소를 영위하다가 2001.03.31 폐업하였다가 2002.05.20 재개업하여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09.30 청구외 ○○○오일(주) ○○지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발행 교부한 금액이 착오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교부 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중복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장부에 유류매입으로 원가계상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오일(주) ○○지사의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착오발행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장부상 원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 매출의 경우, 유류를 매입하여 유류탱크에 유종별로 저장하여 주유기를 통해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기타매출과 사업자를 상대로 유류를 배달하여 판매하는 등의 세금계산서(일반)매출로 구분되며,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까지 위과 같이 유류를 판매하면서 현금판매와 외상판매 내용을 판매일보에 매일 기록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나, 2000.09.30 경리담당직원인 청구외 박○○를 채용하여 자체장부를 하면서, 업무과다 및 미숙 등으로 정전과 같이 판매일보를 작성 하지 못해 유류소매업계의 부가가치율보다 더 높은 청구인의 직전기 신고부가가치율 9.01%를 적용하여 매입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용, 부가가치율, 매매이익율 등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당시 경리담당자인 청구외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0.10.01 입사하면서 경리업무이외에 은행업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경리업무를 제대로 할 여력이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판매일보를 작성하지 못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유를 제외한 당기 유류 매입금액에 평균마진율 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분을 차감, 기타매출로 신고하였고, ○○○오일(주)○○지사에게 유류를 매입한 후, 매월 말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1매를 통상 교부받았으나, 2000.09.30 발행·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6,264,483원이 잘못 계산되었다하여 117,364,483원으로 재교부 받았으며, 당시 입사하여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잘못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하지 않고 2001.0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유류소매의 경우 매입단가와 매출단가가 투명하게 공시되어 부가가치율(매매총이익율)이 업체간 유사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외 ○○오일과 대리점 계약을 최소하고 ○○○오일(주)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로 인한 감시와 견제로 인해 불법적인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오직 ○○○오일(주)의 유류를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점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폐업으로 인한 일부 장부 및 증빙이 일실되어 이를 전부 제시할 수 없으나, 2000년 부가가치세 제1기까지 판매일보에 의해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였고, 2000년 부가가치세 제2기에는 부가가치율로 매출 환산한 금액을 매출과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판매일보, 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착오로 발행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과표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해 기장신고한 자로서 2000년 제1기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일보 등에 의해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여 오다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판매일보 등을 작성하지 못해 당시 매입액에서 직전기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위 [표]에서 보듯이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7.5%~9.0%로서 판매일보 등에 의해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여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2000년 제1기 및 제2기의 경우 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율이 9.01%로 동일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사유로 판매일보를 작성하지 못해 당기매입액에 직전기 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신고한 결과고 당기매입액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율이 계산되었으므로 동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출환산액을 공제되어야 하며, 둘째, 주유소 업종의 경우 2000년 사업연도 표준소득율은 3.9%로서, 청구인의 신고소득율(3.1%)과 비슷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경정한 소득율은 8.3%로서 표준소득율 대비 200%를 초과하고,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7.2%로서 청구인의 신고부가가치율(9.01%)과 비슷하나, 경정한 경우 부가가치율은 20.5%로서 전국평균율 대비 284%에 해당하므로 이는 간접적으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기까지는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였고, 2000년 제2기에는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근거인 입증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나, 청구인이 직전기까지 판매일보 등에 실제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판매일보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당기에는 청구외 박○○를 채용하여 자체 장부를 하면서 업무미숙 등으로 판매일보에 의한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 신고하였으므로 판매이보 등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1조/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