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원가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비치기장된 장부가 허위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원가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비치기장된 장부가 허위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중기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지입하여 건설ㆍ중기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주)○○유업 등 자료상(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857,4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9.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44,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1998년 과세연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이 모두 147,626,595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으로 그 규모가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216,657,696원의 68.1%에 이르며 이를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게 되면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69,034,101원의 차량유지비로 395,768,018원의 매출을 실현한 것으로 되어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 비율이 17.4%인 바, 이는 유류비 비율이 평균 35%~40%(중고장비의 경우에는 최대 70%)인 굴삭기 대여업의 현실에 맞지 않고, IMF사태를 전후로 하는 고유가시대이었음을 감안할 때 쟁점가공매입액을 차감한 잔액 69,034,101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가공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므로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에 대한 1998년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395,768,018원과 25,175,487원으로 하고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업 등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0.12.11일 ○○지방검찰청에 직고발된 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스스로 개략적으로 추산한 동종업종 평균유류비를 근거로 이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만을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5)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95누 6809, 1996. 01. 26 같은 뜻)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원가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비치기장된 장부가 허위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