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 촬영특성상 3명의 사진기사를 고용한 사실은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는 등 사진촬영기사의 인건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결혼식 사진 촬영특성상 3명의 사진기사를 고용한 사실은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는 등 사진촬영기사의 인건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 07. 01.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8,663,620원(1999년도 종합소득세 12,912,820원, 2000년도 종합소득세 15,750,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김○○ 외2인의 급여 1999년 과세연도 28,440,00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35,16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거주자로서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4년부터 ○○사진실을 운영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웨딩홀(대표 김○○, 이하 “○○웨딩홀”이라 한다)에 전용사진실을 개설하고 직원 3명을 상주시켜 사진촬영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웨딩홀 조사시, 청구인이 전용사진실 수입금액 93,585,423원(1999년 과세연도 41,294,532원 및 2000년 과세연도 52,290,891원, 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하여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세무서에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면서,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청구외 김○○ 외2명에게 63,560,000원(1999년 28,440,000원, 2000년 35,16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금액은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8,663,630원(1999년 과세연도 12,912,820원, 2000년 과세연도 15,75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3. 이의신청을 거처 2003.02.28.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웨딩홀내 전용사진실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청구외 김○○외 2인에게 63,560,000원(1999년도 28,440,000원, 2000년도 35,160,000원)의 급료를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도 신고누락하였다. 청구외 김○○외 2인의 확인서, 거래처 ○○웨딩홀 예약실장 김○○확인서, ○○현상소 한○○확인서, 거래명세표(인수자 확인서명), 체육대회사진 등에 의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확정신고 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 ○○웨딩홀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전용사진실에 대한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8,663,62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2002.04.30. 수정신고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지 쟁점수입누락금액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한 쟁점금액은 당초 원천징수 신고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라고 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웨딩홀내 사진용역관련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8,663,630원(1999년 과세연도 12,912,820원, 2000년 과세연도 15,750,8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그 증빙에 의하여 근로자의 주소ㆍ근무일자ㆍ근무시간ㆍ수령인 및 담당업무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근로소득징수액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가 추가 고지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점, 객관적으로 경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9~2000년 과세연도 청구외 김○○ 외2인에게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55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 종업원의 급여를 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 외2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심리자료로 ○○동고수부지 체육대회에서 촬영한 사진, 청구외 ○○사진관 거래명세표(2000.04.26, 2000.05.06. 인수자 김○○), 청구외 ○○ 거래명세표(1999.05.21, 2002.03.07, 2000.04.19. 인수자 김○○), 청구외 ○○기획 거래명세표(1999.06.15. 2002.01.14.인수자 김○○), 청구외 ○○현상소 대표 청구외 한○○가 청구외 김○○, 김○○, 김○○가 ○○웨딩홀에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확인서, ○○웨딩홀의 예약실장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근무기간 1999.11.~2002.02), 김○○(근무기간 1999.01~2000.12), 김○○(근무기간 1999.11.~2000.12.) 등이 ○○웨딩홀에 상주하면서 사진촬영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9년 및 2000년 가세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료 9,600,000원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웨딩홀 대표 김○○과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웨딩홀 대표 김○○이 ○○시 ○○구 ○○동 ○○번지 웨딩홀내에 기본시설(암실 등)을 해주기로 하고 청구인은 최상의 소모품을 사용하여 혼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청구인은 ○○웨딩홀내의 사진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웨딩홀 김○○이 일괄하여 혼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사진촬영 수입금액의 60%를 매월말에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촬영 및 비디오촬영을 위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을 사진촬영팀장으로 하고 사진촬영기사 청구외 김○○, 사진촬영기사 보조 청구외 김○○가 주로 ○○웨딩홀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웨딩홀에 사진기사가 3명이 필요한 사유를 조사한 바, 결혼타임이 30분간격으로 있을 경우 1명의 기사가 결혼식에서 폐백까지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다음 결혼식의 사진을 촬영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3명의 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웨딩홀의 예약실장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고용하였다는 청구외 김○○에게 심리시 직접 확인한 바, 월120만원 정도 급여를 매월말일에 수령하였고, 1998.10.~2002.12.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에서 청구외 ○○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 김○○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월120만원 정도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재는 ○○에서 ○○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김○○는 1998.05.부터 2000.12.까지 근무를 하면서 월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1999~2000년 과세연도 김○○ 외2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여다는 쟁점금액이 비록 처분청이 주장처럼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웨딩홀에서 사진촬영관련 수입금액 93,585,42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사진촬영기사의 인건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김○○ 외2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결혼식 시간차 때문에 웨딩홀의 사진촬영에 적어도 3명의 촬영기사가 필요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촬영기사에게 지급한 급료 또한 다른 사업장의 사진촬영기사에 비하여 수준이 월등이 높은 것이 아닌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합목적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