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여관 소득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업 표준소득률(34.7%)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85 선고일 2004.06.08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여관업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의 실제불입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

주문

1. ○○세무서장이 2002.12.1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11,47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08,51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81,45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12,260원은, 과세표준을 1997년 제2기분 52,198,487, 1998년 제1기분 89,466,144원, 1998년 제2기분 78,009,489원, 1999년 제1기분 45,809,59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2.12.1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 소득세 11,799,2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52,57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13,180원은, 총수입금액을 1997년 귀속 52,198,487원, 1998년 귀속 167,475,633원, 1999년 귀속 75,629,967원으로 하여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상 5층 및 지하1층 1,103.19㎡, 대지 361.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7. 6. 12 970,000,000원(취득세 70,000,000원 제외)에 경락받아 그 대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상환하고 1997.08.25부터 여관업(이하 “○○여관” 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0.07.31. 폐업하고 임대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1999.08월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경락 취득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73,105,627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여관 수입금액으로 전액 불입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여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기록한 장부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세무서에서 통보된 쟁점지급이자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여관 표준소득률 34.7%로 나눈 금액 725,343,774원 (1997년 제2기분 153,265,152원, 1998년 제1기분: 257,827,504원, 1998년 제2기분: 224,811,207원, 1999년 제1기분: 151,144,051원, 이하 “환산매출액” 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하여 2002.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613,690원(1997년 2기분: 5,711,470원, 1998년 1기분: 13,508,510원, 1998년 2기분: 4,681,450원, 1999년 1기분: 4,712,260원)과 2002. 12. 12 종합소득세 97,164,970원(1997년 귀속: 11,799,220원, 1998년 귀속 66,952,570원, 1999년 귀속: 18,413,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여관 수입금액으로 쟁점지급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서명날인한 것으로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금액과 10,001,908원의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쟁점지급이자에는 청구인의 ○○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과 다른 금융기관 및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과세권의 일탈이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사실확인도 없이 “쟁점지급이자 전부를 ○○여관의 수입으로 지급하였다”고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에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만 가지고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여관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업 표준소득률(34.7%)로 나누어 산정된 환산매출액을 ○○여관의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방법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여관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원은 전혀 없고 쟁점지급이자는 ○○여관의 수입금액으로 지불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는 매도대금 사용처, 대출상황 및 차입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으며, 청구인은 1997.1기 ~ 1999.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관에서 발생되는 수입 및 소득 외 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여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여관업 표준소득률(34.7%)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다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차입금이자 불입액의 자금출처가 여관 수입이라고 확인한 것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①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여관 소득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업 표준소득률(34.7%)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중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괄호생략)받은 소득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지급이자와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의 수입그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분 구분 1997년제2기 1998년제1기 1998년제2기 1998년계 1999년제1기 합계

○○은행 46,647,531 82,331,258 72,325,931 154,657,189

• 201,304,720

○○은행 6,535,477 7,134,886 5,683,558 12,818,444 6,345,200 25,999,121

○○은행

○○지부

• -

• - 45,801,786 45,801,786 쟁점지급 이자합계 53,183,008 89,466,144 78,009,489 167,475,633 52,446,986 273,105,627 표준소득률 34.7% 34.7% 34.7% 34.7% 34.7% 환산 수입금액 153,265,152 257,827,504 224,811,207 482,638,711 151,144,051 787,047,914

  •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업 표준소득률 34.7%로 나누어서 산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다) 쟁점지급이자의 총불입액이 잘못 확인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한바 쟁점지급이자의 실제 불입액은 265,483,717원으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273,105,627원보다 7,621,910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분 상호 청구주장 (①) 처분청 (②) 차액 (②-①) 당심조사 (③) 차액 (③-②) 차액규명 1997년 제2기

○○은행 3,170,958 6,535,477 3,364,519 5,550,956 984,521 현금입금: 3,170,958원 대체입금: 2,379,998원 합계: 5,550,956원

○○은행 46,647,531 46,647,531

• 46,647,531

• 1998년 제1기

○○은행 82,331,258 82,331,258

• 82,331,258

• ○○은행 7,134,886 7,134,886

• 7,134,886

• 1998년 제2기

○○은행 72,325,931 72,325,931

• 72,325,931

• ○○은행 5,683,558 5,683,558

• 5,683,558

• 199년 제1기

○○은행 39,164,397 45,801,786 6,637,389 39,164,397 6,637,389 조회기간 (1999.1.1~6.30)

○○은행 6,645,200 6,645,200

• 6,645,200

• 계 256,458,519 273,105,627 10,001,908 265,483,717 7,621,910

2. 판단

  • 가)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지급이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의 소득금액으로 보았으나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여관 소득금액으로 보는 한편,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업 표준소득률(34.7%)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여관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쟁점지급이자는 ○○여관의 소득금액이라기보다는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방법은 세법에 규정된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방법으로 근거과세규정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지급이자의 불입 원천이 되는 금원이 별도 존재한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지급이자의 실제 불입금액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금액보다 7,621,910원보다 적은 265,483,717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실제 불입액을 ○○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쟁점지급이자의 실제 불입액을 ○○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한 쟁점지급이자 중 실제 불입된 것으로 확인된 265,483,717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여관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여관업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의 실제불입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