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원재료 구입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원재료 구입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철강재인 후렉시블 제조업(상호: ○○후렉시블)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연도중 청구외 (주)▽▽상건과 (주)○○상공 및 (주)▲▲철강(이하 3개 법인을 합쳐서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급가액 81,26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8. 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490,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 3. 7. 심사청구하였다.
1997연도에 청구외 ○○특수산업 이○○(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로 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총 108,335,597원(공급대가)의 배관자재(부품 및 완제품)등을 납품받았으나,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청구외 이○○가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1997연도에 그 대금을 청구외 이○○의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도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총 3회에 걸쳐 소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하지 않았고,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와의 사이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음에도 오직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이○○에게 입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실제 거래하였으나 청구외 이○○가 자기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청구외 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송 금 일 자 │ 송 금 은 행 │ 송 금 액 │ ├───────┼────────────────┼───────┤ │ 1997. 1. 6. │ ○○은행 │ 5,480,000 │ ├───────┼────────────────┼───────┤ │ 1997. 1.30. │ 〃 │ 6,600,000 │ ├───────┼────────────────┼───────┤ │ 1997. 4. 7. │ 〃 │ 14,546,000 │ ├───────┼────────────────┼───────┤ │ 1997. 5.10. │ 〃 │ 14,000,000 │ ├───────┼────────────────┼───────┤ │ 1997. 5.12. │ 〃 │ 15,000,000 │ ├───────┼────────────────┼───────┤ │ 1997. 5.12. │☆☆은행 계좌 │ 4,500,000 │ ├───────┼────────────────┼───────┤ │ 1997. 5.26. │ 〃 │ 5,000,000 │ ├───────┼────────────────┼───────┤ │ 1997. 6.10. │ ○○은행 │ 10,000,000 │ ├───────┼────────────────┼───────┤ │ 1997. 7. 5. │ 〃 │ 5,000,000 │ ├───────┼────────────────┼───────┤ │ 1997.11. 5. │ 〃 │ 7,390,000 │ ├───────┼────────────────┼───────┤ │ 1997.12.10. │ 〃 │ 18,600,000 │ ├───────┼────────────────┼───────┤ │ 1997.12.22. │ 〃 │ 2,000,000 │ ├───────┼────────────────┼───────┤ │ │ 합 계 │108,116,000 │ └───────┴────────────────┴───────┘ (다) 청구외 이○○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고 대신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4. 4. 1. ○○후렉시블을 개업하여 1997. 12. 31. 폐업하였고 한편 1997. 5. 6. 경기도 ○○시 ○○동 670번지 ○○공단 4라-401호에 청구외 (주)○○기공을 설립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이 건 거래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후렉시블을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상가 ○○호도 청구외 이○○가 ○○도 ○○시 ○○동 ○○공단 3마-1**호로 이전을 하면서 동 장소를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며, 쟁점금액의 거래는 배관자재에 대한 거래로서 후렌지·엘보 등 배관자재 부품 및 후렉시블조인트 등 완제품을 1997.1월~12월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공급받았으나, 청구외 이○○가 본인 매출이 너무 많다며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대신 받아 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6년여 세월이 흘러 지금은 대금지급증빙 이외의 수불부 등 장부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외 이○○는 1992. 3. 2.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제조(기타 1차 제품, 철제품)업을 개업하여 1993. 12. 31. 사업장을 ○○도 ○○시 ○○동 ○○공단 3마-○○호로 이전하고 1998. 3. 31.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배관자재를 청구외 이○○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과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 전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이○○와는 쟁점금액이외에 거래사실이 더 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무통장입금증도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바(국심2001중 1174, 2001. 8. 31. 외 다수 같은 뜻), (다) 과세 전에 소명하지 아니하고 과세 후에 소명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상에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었다고 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장부기장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만약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장부상에 매입이 기장되었는지를 입증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급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할 것인데, (라) 실거래자라고 하는 청구외 이○○가 배관자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받은 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이 건 거래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동종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배관자재를 사용하여 후렉시블을 제조하여 매출한 데 대하여 가공의 매출이라든가 등의 문제점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쟁점금액의 입금액이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반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 앞서 사실관계의 대금지급내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7. 1. 6.부터 1997. 12. 22.사이에 12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청구외 이○○의 계좌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자로 있는 청구외 (주) ○○기공은 청구외 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2,506천원에 대한 거래대금을 쟁점금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외 이○○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금액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청구외 이○○가 본인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