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재료를 매입하고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84 선고일 2003.04.25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원재료 구입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철강재인 후렉시블 제조업(상호: ○○후렉시블)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연도중 청구외 (주)▽▽상건과 (주)○○상공 및 (주)▲▲철강(이하 3개 법인을 합쳐서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급가액 81,26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8. 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490,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 3.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연도에 청구외 ○○특수산업 이○○(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로 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총 108,335,597원(공급대가)의 배관자재(부품 및 완제품)등을 납품받았으나,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청구외 이○○가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1997연도에 그 대금을 청구외 이○○의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도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총 3회에 걸쳐 소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하지 않았고,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와의 사이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음에도 오직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이○○에게 입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실제 거래하였으나 청구외 이○○가 자기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청구외 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송 금 일 자 │ 송 금 은 행 │ 송 금 액 │ ├───────┼────────────────┼───────┤ │ 1997. 1. 6. │ ○○은행 │ 5,480,000 │ ├───────┼────────────────┼───────┤ │ 1997. 1.30. │ 〃 │ 6,600,000 │ ├───────┼────────────────┼───────┤ │ 1997. 4. 7. │ 〃 │ 14,546,000 │ ├───────┼────────────────┼───────┤ │ 1997. 5.10. │ 〃 │ 14,000,000 │ ├───────┼────────────────┼───────┤ │ 1997. 5.12. │ 〃 │ 15,000,000 │ ├───────┼────────────────┼───────┤ │ 1997. 5.12. │☆☆은행 계좌 │ 4,500,000 │ ├───────┼────────────────┼───────┤ │ 1997. 5.26. │ 〃 │ 5,000,000 │ ├───────┼────────────────┼───────┤ │ 1997. 6.10. │ ○○은행 │ 10,000,000 │ ├───────┼────────────────┼───────┤ │ 1997. 7. 5. │ 〃 │ 5,000,000 │ ├───────┼────────────────┼───────┤ │ 1997.11. 5. │ 〃 │ 7,390,000 │ ├───────┼────────────────┼───────┤ │ 1997.12.10. │ 〃 │ 18,600,000 │ ├───────┼────────────────┼───────┤ │ 1997.12.22. │ 〃 │ 2,000,000 │ ├───────┼────────────────┼───────┤ │ │ 합 계 │108,116,000 │ └───────┴────────────────┴───────┘ (다) 청구외 이○○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고 대신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4. 4. 1. ○○후렉시블을 개업하여 1997. 12. 31. 폐업하였고 한편 1997. 5. 6. 경기도 ○○시 ○○동 670번지 ○○공단 4라-401호에 청구외 (주)○○기공을 설립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이 건 거래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후렉시블을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상가 ○○호도 청구외 이○○가 ○○도 ○○시 ○○동 ○○공단 3마-1**호로 이전을 하면서 동 장소를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며, 쟁점금액의 거래는 배관자재에 대한 거래로서 후렌지·엘보 등 배관자재 부품 및 후렉시블조인트 등 완제품을 1997.1월~12월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공급받았으나, 청구외 이○○가 본인 매출이 너무 많다며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대신 받아 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6년여 세월이 흘러 지금은 대금지급증빙 이외의 수불부 등 장부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외 이○○는 1992. 3. 2.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제조(기타 1차 제품, 철제품)업을 개업하여 1993. 12. 31. 사업장을 ○○도 ○○시 ○○동 ○○공단 3마-○○호로 이전하고 1998. 3. 31.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배관자재를 청구외 이○○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과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 전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이○○와는 쟁점금액이외에 거래사실이 더 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무통장입금증도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바(국심2001중 1174, 2001. 8. 31. 외 다수 같은 뜻), (다) 과세 전에 소명하지 아니하고 과세 후에 소명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상에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었다고 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장부기장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만약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장부상에 매입이 기장되었는지를 입증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급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할 것인데, (라) 실거래자라고 하는 청구외 이○○가 배관자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받은 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이 건 거래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동종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배관자재를 사용하여 후렉시블을 제조하여 매출한 데 대하여 가공의 매출이라든가 등의 문제점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쟁점금액의 입금액이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반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 앞서 사실관계의 대금지급내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7. 1. 6.부터 1997. 12. 22.사이에 12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청구외 이○○의 계좌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자로 있는 청구외 (주) ○○기공은 청구외 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2,506천원에 대한 거래대금을 쟁점금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외 이○○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금액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청구외 이○○가 본인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