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법인이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대상화장품을 무자료를 매입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거래상대방법인이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대상화장품을 무자료를 매입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화장품소매업(상호:○○화장품)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의 (주)○○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제2기 중에 화장품을 무자료매입 후, 그 매입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1997.09.20.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0.07.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6,97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3,570원 합계 2,780,540원 (당초 2,902,220원이었으나 이의신청으로 감액된 금액임)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2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 ○○동지점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단순 금융거래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1997.09.20.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무통입금한 쟁점금액은 단순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 하였음을 ○○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확인한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조항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화장품을 무자료매입 후 쟁점금액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은행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국세청장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조합 ○○출장소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사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1997.09.20. 쟁점금액을 타행입금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000000-0000000)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당좌어음 결제자금 부족분 50,000,000원을 1997.09.19. 대여하고, 그 다음날 청구인의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변제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제시된 차용증사본은 청구외 ○○○이 작성한 것으로서 1997.09.19. 50,000,000원을 차용하고 1997.09.20. 완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누구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고, 둘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는 동 대여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셋째, 청구인의 ○○조합 ○○출장소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에도 1997.09.19. 청구외법인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한 내용은 없고, 단지 1997.09.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통장입금을 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상기 (2)와 (3)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게 1997.09.19. 일시대여하고, 그 다음날인 1997.09.20.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단순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반면에, 청구외 ○○○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