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무자료 매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83 선고일 2003.08.18

거래상대방법인이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대상화장품을 무자료를 매입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화장품소매업(상호:○○화장품)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의 (주)○○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제2기 중에 화장품을 무자료매입 후, 그 매입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1997.09.20.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0.07.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6,97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3,570원 합계 2,780,540원 (당초 2,902,220원이었으나 이의신청으로 감액된 금액임)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 ○○동지점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단순 금융거래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1997.09.20.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무통입금한 쟁점금액은 단순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 하였음을 ○○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확인한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시체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금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조항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화장품을 무자료매입 후 쟁점금액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은행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국세청장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조합 ○○출장소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사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1997.09.20. 쟁점금액을 타행입금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000000-0000000)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당좌어음 결제자금 부족분 50,000,000원을 1997.09.19. 대여하고, 그 다음날 청구인의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변제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제시된 차용증사본은 청구외 ○○○이 작성한 것으로서 1997.09.19. 50,000,000원을 차용하고 1997.09.20. 완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누구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고, 둘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는 동 대여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셋째, 청구인의 ○○조합 ○○출장소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에도 1997.09.19. 청구외법인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한 내용은 없고, 단지 1997.09.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통장입금을 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상기 (2)와 (3)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게 1997.09.19. 일시대여하고, 그 다음날인 1997.09.20.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단순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반면에, 청구외 ○○○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