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스톡옵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에 해당됨
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스톡옵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에 해당됨
[이유]
청구인은 외국법인인 오○○주식회사(이사 "외국모기업"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 한국오○○주식회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0년에 행사하여 얻은 소득 150,950,484원(이하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2.06.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06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22 심사 청구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과세되는 바,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행사 당시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근로소득이란 고용주와 사용인간에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현지법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쟁점스톡옵션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 모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 다른 소득의 범위에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제도 46017-12426, 2001.07.27)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호 내지 21호(생략)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 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0.12.29 신설).
(1)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재점스톡옵션행사소득을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이 전제되는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회사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장기 인센티브 보수제도로 도입된 상여금 성격의 급여인 바, 청구인이 고용계약을맺고 근로를 제공한 현지법인은 외국모기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며, 청구인이 현지법인에 제공한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성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외국모기업의 손익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비록 외국모기업과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않다 해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청구인은 결국 외국모기업과 경제적 실질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한 기간중에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계약내용에 의거 행사하여 얻은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재경부 국조 46017-143, 1998.10.17 ; 국세청 제도 46017-12426, 2001.07.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