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81 선고일 2003.10.27

국내 현지법인과의 고용계약에 기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컴패니코리아(주)(이하 "국내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컴패니(주)(이하 "외국모기업"라 한다)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아 이를 1997년도와 2000년도에 행사하여 각각 188,474,619원 및 176,712,789원 합계 365,187,408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의 소득을 실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12.03 종합소득세 1007년도 귀속분 95,751,550원, 2000년도 귀속분 112,933,310원, 합계 208,684,8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역무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이는 2000.12.29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서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설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이 위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소득은 2000.12.31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국내현지법인 및 외국모기업간의 고용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내현지법인의 직원으로 법률상으로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내현지법인은 외국모기업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어 청구인과 외국모기업의 관계에 있어 국내현지법인을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고, 국내현지법인은 외국모기업이 투자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현지법인이 설립되고 외국모기업고 국내현지법인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현지법인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현지법인을 매개로 외국모기업과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심 2003중 2160, 2003.09.08 외 다수 같은 뜻)

(3)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현지 법인과 고용계약에 기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동 소득은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2160, 2003.09.08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