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80 선고일 2003.06.16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제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말임가공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임가공로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신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시 ○○구 ○○동 ○○번지 ○○산업 이○○(이하 “청구외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550,000원, 세액 6,05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폐업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폐업일 이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0.0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66,9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10.31.)을 거쳐 2003.0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산업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1년 02월에 청구외 ○○산업에 아동용 샌달을 외주를 주어 납품을 받고 당월말에 현금결제하였으며, 또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폐업일 이후의 거래이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발 임가공 용역을 청구외 ○○산업에게 의뢰하였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발 임가공 의뢰시 통상 발주되는 주요자재, 발주량, 납품일자 등이 기재된 암가공계약서와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산업의 사업장 이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산업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 후에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이고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에 신발임가공 용역을 주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산업(이○○)에 대한 폐업처리 내용을 보면, 청구외 ○○산업은 신발 임가공업으로 1995. 09. 01.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96.12.31.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1997.01.04.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이 폐업신고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산업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직권폐업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특히 폐업일 이후인 1997년부터 2002년 1기까지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신고서 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이 임가공료를 청구외 ○○산업에게 2001.02.28. 33,220,000원, 2001.03.31. 33,38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발 임가공과 관련한 주요자재 및 부자재 공급에 대한 약정 및 발주금액, 발주량, 납품일자 등이 기재된 임가공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가공료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불복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에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의 사장인 이○○와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외 ○○산업의 사업장을 ○○도 ○○시로 이전하여 신발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2. 07월경에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최초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이 6~7년전에 폐업하였다는 사실이 인근주민들에 의해 확인되자,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이 ○○시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외 ○○산업이 1995.09.01.신규개업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에는 청구외 ○○산업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 후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