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의류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79 선고일 2003.04.28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적앤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금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실업의 이○○(이하 “○○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0년 제2기 중에 23,900,000원, 2001년 제1기 중에 3,434,000원, 합계 27,334,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10,72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4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약 40평 규모의 공장에서 미싱 7대로 실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실업의 이○○사장과 최○○부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 지갑, 벨트 등을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2000.10.18. 매출처인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받은 가계수표 1매 3,000,000원, 2000.11.28. 청구인 발행분 가계수표 2매 10,000,000원, 2000.12.14. 매출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매 13,870,000원, 현금 190,000원, 합계 27,06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약속어음 및 타수 가계수표 16,870,000원이 부도처리되어 청구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였음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 거래명세표 4매, 입금표 4매,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한 가계수표사본 3매, 약속어음사본 1매,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실업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업은 2000년도 총매입금액 1,024,304천원의 99.9%에 해당하는 1,024,204천원을, 2001년도 총매입금액 370,963천원의 86.3%에 해당하는 320,000천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등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실업의 이○○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실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실업의 이○○이 개업일인 1999.12.10.부터 직권폐업일인 2001.10.26.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9매 1,536,476천원을 수취하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5매 683,484천원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2.05.29. 청구외 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실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세무서의 ○○실업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및 고발서를 보면, ○○실업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실업의 주요매출처 중의 하나인 청구외 (주)○○는 ○○실업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결과 거래대금이 ○○실업에서 다시 청구외 (주)○○의 대표자 및 경리직원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실업과 청구외 (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다른 매출처인 청구외 (주)○○물산 또한 ○○실업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주)○○물산이 거래대금을 입금한 즉시 재출금하였고, 전표가 청구외 이○○ 자필과 상이하며, 청구외 이○○이 출금한 금액의 일부가 청구외 (주)○○물산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실업과 청구외 (주)○○물산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의류 등을 ○○실업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가계수표 및 받을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실업은 개업일부터 직권폐업될 때까지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실업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주요매출처인 청구외 (주)○○ 및 (주)○○물산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실업은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가 즉시 되돌려 주는 방법 등으로 가공거래를 마치 정상거래인 양 위장하여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실업으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고 물품매입대금으로 가계수표 등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