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서류의 제시나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동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서류의 제시나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 10.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52,1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8. 04. 14.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512㎡,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는 5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 1997년 03월 쟁점대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차○○ 및 남○○(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쟁점대지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4억원 등으로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들이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ㆍ분양한데 대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의 지분별로 수입금액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2. 10. 01. 청구인이 쟁점사업 관련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다하여 추계로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52, 1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2. 26.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인 등은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쟁점대지를 김○○에게 양도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대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김○○에게 전달하였으나, 김○○이 의도적으로 분양시점까지 등기이전을 받고자 하지 않아 분양시점까지 등기이전이 미루어졌으며, 당시 쟁점대지는 맹지였고 토지소유주가 3인으로 나누어져 있어 처분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청구인 등의 입장에서 볼 때 대지매매에 대한 잔금의 원만한 정산을 위해 건축허가 및 준공필증에 청구인 등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매수인 김○○의 요구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2) 김○○을 상대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업계약서와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고소 건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 처리하였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일부 이건과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업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청구외 차○○의 사망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공소시효가 2002. 04. 14.로 완성되었다하여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며, 그리고, 동업계약서가 1997. 04. 15. 이미 작성되었음에도 그 이후 청구인이 사업에 동참하는 행위와 정반대로 대지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잔금에 대한 담보로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것, 김○○이 잔금지불각서를 작성한 것, 동업계약서가 형식상 계약서이라는 김○○의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이 동업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1998. 01. 31. 청구인 및 청구외 차○○이 김○○에게 전달한 각각 7천만원과 1억원이 금전대차거래인지 쟁점사업의 동업으로 인한 투자금액인지에 대해 김○○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선고 시까지 미루었으나, 이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서도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하였고 그 이후 김○○의 상고포기로 확정 결정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1997년 03월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수인 김○○에게 “부동산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대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준공 후 분양할 당시까지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건축물 허가서 및 준공필증”은 김○○, 차○○, 청구인 및 남○○으로 접수한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 등이 허가서 및 준공필증에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매매계약서는 쟁점대지 매매거래 관련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2) 청구인은 제시한 동업계약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고, 동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인감도장이 아닌 목도장으로 청구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며 김○○이 임의로 작성한 동업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창 ○○지청의 202년 형 제35249호의 고소관련 결정문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업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바가 있고, 동 고소관련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신한 청구외 정○○(청구인의 형)가 망 차○○으로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 등 3인이 각 3분지 1의 지분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존등기 완료 되었는 바, 청구인 등과 김○○외 1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고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1997. 04. 18. 개업하여 쟁점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5인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이고,(공동사업 지분율이 김○○<본인> 30%, 김○○<제> 30%, 차○○<친구> 17.5%, 정○○<친구> 17.5%, 남○○<친구> 5%임)
○○세무서장은 ○○가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자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공동사업자 각인의 지분별로 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2. 10. 01. 청구인이 쟁점사업관련 청구인 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다하여 추계로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16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이 착오되었다 하여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정정통보받고, 다시 2003. 01. 2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52,110원으로 경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1997년 03월 작성된 쟁점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155평
○ 매매대금: 4억원(계약금 1억원, 잔금3억원 준공후 60일내 지급)
○ 매도인(소유자): 차○○(67.5평), 청구인(67.5평), 남○○(20평)
○ 매수인: 김○○
○ 기타조건 ㆍ 부동산은 계약금 수령시 인도, 매도인은 대지 사용승락서를 매수인에게 교부, ㆍ 건축허가서 및 준공필증은 매도인 매수인 공동명의로 함. ㆍ 양도소득세, 사업소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부담. ㆍ 분양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김○○, 차○○, 정○○, 남○○으로 함. ㆍ 남○○의 대지 매매대금은 다세대주택 분양하여 대물로 별도 변제함.
(3) 1997. 04. 15.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동업자는 김○○(30%), 김○○(30%), 차○○(17.5%), 정○○(청구인 17.5%), 남○○(5%)으로 되어있고, 건축공사준공과 동시에 일반분양하고 분양완료시에 쟁점대지대금, 건축공사비를 정산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이익금 중에서 위 지분율로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1998. 04. 14. 사업자등록시신청서에 위 동업계약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건축주: 청구인 등 3인)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1998. 01. 16. 쟁점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청구인 등 3인이 각 3분의 1지분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건축주로, 등재되고 건물등기부등본에 보존등기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김○○은 1997. 08. 26. 쟁점대지의 잔금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 및 청구외 차○○에게 쟁점대지 위에 신축된 ○○빌라 ○호, ○호, ○호를 분양한 것으로 하였고, 1997. 12. 31.까지 대지 매매잔금을 완불하면 동 분양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나 지불되지 않을 시에는 청구인(분양매수자)이 임의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8. 01. 08. 쟁점대지의 잔금을 1998. 03. 31.까지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1998. 01. 26. 김○○이 쟁점대지에 신축된 ○○빌라 ○호, ○호, ○호를 담보로 은행대출받아 1998. 01. 31. 청구인 및 청구외 차○○에게 쟁점대지 대금으로 1억 3천만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잔액과 청구인 및 차○○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을 합쳐 청구인은 7천만원 및 차○○은 1억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동업계약서와 관련하여 1998. 01. 22. 김○○이 동 계약서가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계약으로서 이에 기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인감증명서를 첨부)를 작성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김○○이 2001년 10월에 쟁점대지 위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9억6천만원 중에 청구인 등 3인이 동업계약서상의 지분율 40%인 384백만원을 수령해야 함에도 6억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16백만원 및 해당이자를 반환해야 하고, 손실(비용) 58백만원도 공동사업자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방법원 ○○지원(2001가함13663호)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3. 06. 05. 판결에서 동업계약을 인정할수 없어 동업계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정○○(청구인) 및 남○○에 대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원고(김○○)패소판결을 받았으며 2003. 07. 08. 원고 김○○의 상고포기로 최종확정 되었음이 판결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 및 남○○ 등이 김○○과 동생 김○○을 상대로 사업등록신청서 및 동 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2002. 09. 25. ○○지방검찰청 ○○지청의 결정(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면 청구외 차○○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그 진상을 알 수 있으나, 2001. 04. 10. 사망하여 그 진상을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일시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공소권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김○○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함13663)의 판결에서와 같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김○○과 청구인간에 동업계약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증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지불각서,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관련 확약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첫째, 매도자인 청구인 등 3인과 매수자인 김○○은 쟁점대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대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세무처리상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각종 세금을 절감한다는 의도에서 매수자 김○○이 각종 제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등을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로 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위 매매계약상의 쟁점대지의 매매대금은 4억원으로 그 중 계약금 1억원은 계약초기에 지급되었고 잔금 3억원을 미루어오다가 1997. 08. 26. 김○○이 청구인 및 청구외 차○○에게 쟁점대지상의 신축주택 ○호, ○호, ○호를 위 잔금에 대한 담보로 분양하고 1997. 12. 31.까지 잔금 3억원이 지급하지 않을 시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그 후 1998. 01. 08. 김○○은 청구인 및 청구외 차○○에게 위 자금 3억원을 1998. 03. 31.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김○○이 쟁점대지위에 신축된 ○○빌라 ○호 ○호, ○호를 담보로 은행대출받아 1998. 01. 31. 청구인 및 청구외 차○○에게 쟁점대지 대금으로 1억 3천만원씩을 송금한 사실을 볼 때, 이는 쟁점대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진정한 행위로 보여지며 셋째, 김○○이 1998. 01. 22.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이는 사업자등록시 작성된 형식상의 계약서일 뿐이므로 이에 기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볼 때, 동업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동업계약이 진정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업계약이후에도 김○○은 사업에 동참하는 행위와 반대로 당초매매계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되고, 또한 공동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서류의 제시나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