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추가적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77 선고일 2003.06.16

상품의 기말재고액은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데 매출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산정하였고, 양도양수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상품의 기말재고액을 당초보다 적게 재작성한 것은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상호: ○○, 000-00-00000, 1997.09.30.폐업)에서 외의ㆍ소매업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중 신용카드자료상 매출누락자료 88,819,692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신고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추가적 원가가 76,710,55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직원급여 4,11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2001.01.15.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조사시 직원급여는 필요경비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근거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뢰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260,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25.이의신청을 거쳐 2003.02.24.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88,819,692원이 누락된 매출액 258,576,853원에 매출원가도 이에 해당하는 223,344,711원으로 잘못 계산(매출원가 과소계상액: 76,710,592원)하여 매출과 매출원가가 함께 누락된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매출원가 76,710,592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7.09월 폐업당시 재고자산이 260,988,590원이라며 포괄적양도양수계약하여 이미 신고서에 반영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누락이 적출되자 사후에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의 동생인 양수인 윤○○ 사이에 사후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신뢰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추가적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의 기말재고액은 260,988,59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7.01.~1997.09.30.(폐업일)까지 쟁점신용카드매출누락액 88,819,692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과소계상된 매출원가 76,710,592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였어야 한다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상품수불부 등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인 청구외 (주)○○ ○○사업부가 확인한 재고명세서에 의해 기말재고액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1997.09.30. 폐업당시 제출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상품(재고명세서 별첨) 260,988,59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1.01.14. 청구인의 동생인 양수인 윤○○과 사이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상품을 260,988,590원에서 184,277,998원으로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차액 76,710,592원을 양수인에게 2001.01.31까지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1997.09.30. 폐업당시 제출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와 2001.01.14. 재작성한 청구인의 동생인 양수인 윤○○과 『포괄적 양도양수재계약서』상 양수대금과 재계약서상 차액 76,710,592원에 관한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금융관련 증빙이 없어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나 있다.

(6)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품의 기말재고액은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은 매출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산정하였고 1997.09.30.당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후 3년 3개월이 지난 후 (2001.01.04.)에 양도양수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상품의 기말재고액을 당초보다 적게 재작성한 것은 신뢰하기가 어렵고, 양도양수시 대금수령과 재계약 차액에 관련된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