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월별 필요경비 지출금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필요경비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월별 필요경비 지출금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 07. 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23,980원의 부과처분은, 복리후생비 2,000,000원과 차량유지비 4,000,000원 및 운반비 7,7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농산물 등의 무역업(상호: ○○통상)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연도중 청구외 ○○조합에게 공급가액 55,587,000원의 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으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위 55,58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 07. 18.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2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2. 03. 심사청구하였다.
계산서 발행분 55,587,000원이 기장누락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2001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낼 생각으로 복리후생비 2,000,000원과 차량유지비 4,000,000원 및 운반비 7,700,000원을 연말에 임의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복리후생비ㆍ차량유지비ㆍ운반비의 합계 13,7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556,055,273 원으로 하고 종합소득금액을 13,905,992원으로 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55,58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23,9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을 동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계산서 발행분 55,587,000원이 기장누락된 사실을 모르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려고 복리후생비 2,000,000원과 차량유지비 4,000,000원 및 운반비 7,700,000원을 연말에 임의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계정들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월별 필요경비 지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연간 지출금액 각 3,096,440원과 6,400,220원 및 22,959,640원에서 2001. 12. 31. 각 2,000,000원과 4,000,000원 및 7,700,000원을 적요란에 “경비과다”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차감한 후, 잔액 각 1,096,440원과 2,400,220원 및 15,259,64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별(일자)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1 351,100 507,000 1,175,800 2 340,950 404,600 666,200 3 268,950 412,000 2,686,000 4 243,340 590,300 2,255,000 5 157,000 620,310 1,874,280 6 64,500 738,010 835,660 7 199,300 556,200 1,285,010 8 211,000 584,100 3,004,256 9 192,500 470,800 2,622,840 10 275,700 409,700 4,818,002 11 360,600 629,000 1,736,592 12 431,500 478,200 0 소 계 3,096,440 6,400,220 22,959,640 2001.12.31. △2,000,000 △4,000,000 △7,700,000 차감계 1,096,440 2,400,220 15,259,640
(3) 위의 표에서 복리후생비 연간지출금액 3,096,440원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00원 미만의 거래분이고, 113,040원짜리 1건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차량유지비 연간지출금액 6,400,220원도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00원 미만의 거래분이고, 100,000원 이상인 254,000원과 330,000원짜리 거래분은 타이어ㆍ얼라인ㆍ타이밍벨트 등을 구입한 것으로서, 지출된 사실을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총계정원장ㆍ전표철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