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위장한 후 그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사례
유류구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위장한 후 그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990-1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광역시 ○구 ○○동 401-58 소재 청구외 ○○○에너지㈜(구 □□에너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63,636,363원(2001. 2. 28, 36,363,636원, 2001. 3. 31, 27,272,72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자료통보한데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37,27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632,220원을 2002. 7. 20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14 이의신청을 거처 2003. 2.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율로 볼 때 가공매입이 전혀 필요치 아니한 사업자로 서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사무장도 이를 통장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인 2000년 10월경 이미 폐업된 법인으로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2000. 10. 1 부터 2001. 3. 31 까지 1,372건, 6,058,363,252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1년 8월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도 청구외법인이 2000. 6. 15 폐업하고 2000년 10월경 사업장 임대차계약도 해지되었다면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농협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이하 "청구외법인의 통장"이라 한다)에 2001. 4. 10. 34,800,000원, 2001. 4. 11, 33,190,000원, 계 67,99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장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 제시 온라인 송금의 사실관계를 본건 심리와 관련 ○○농협에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1. 4. 10, 9시 40분경 청구외법인에 온라인 송금한 33,190천원을 인출하였다가 즉시 동일금액을 입금한 후 타인에게 33백만원을 송금하고, 마찬가지로 2001. 4. 11 에도 12시16분경 34,800천원을 인출하였다가 즉시 동일금액을 입금하여 타인에게 3천만원을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 나타나 있어 청구인의 온라인 송금은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실지 송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되는 것이고, 거래자가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었었음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본건 과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하였다며 온라인 송금내역과 이 온라인 송금을 받았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송금된 것처럼 위장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회수된 것으로서 실지 송금된 것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미루어 실지 거래도 없었음을 알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실지 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