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수금을 반제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73 선고일 2003.07.14

가수금이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차입금 중 일부가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하여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임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1.06.11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비철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7.07.01~1998.06.30 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2.07.02 쟁점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01.02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10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이 1998.06.15 ○○은행 ○○지점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 793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1998.06.15 8억원을 대출받아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제한 793백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수취하여 이중 5억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외법인의 1998년 6월현재 합계잔액시산표와 가수금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 서류외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10억원(가수금 원장상의 최고금액)상당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1998.12.28 개정전)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1998.12.28 개정전)

① 법 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소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를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이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1997. 03.01 개업하였고 자본금은 5천만원, 1997.07.01~1998.06.30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5,283백만원이며 1999.06.2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8.06.15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8억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2001.06.07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표1] ┌─────┬─────────────┬──────────────┐ │ 구 분 │ 청구인 │ 이○○ │ ├─────┼─────────────┼──────────────┤ │ 취득자금 │ 5억원 │ 3억원 │ ├─────┼─────────────┼──────────────┤ │취득부동산│ 서울 ○○ ○봉 80-23 │ 서울 ○○ ○○ 1099주택 │ │ │(대지 373㎡,건물492.48㎡) │(대지202.2㎡, 건물180.83㎡) │ ├─────┼─────────────┼──────────────┤ │ 취득일자 │ 1998.06.15 │ 1998.06.15 │ └─────┴─────────────┴──────────────┘

(3) 2002.06.29 ○○세무서장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차입한 8억원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에게 각각 지급된 것으로 보아 8억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다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나머지 3억원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2002.07.02 청구외법인이 1999.06.20 폐업되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4) 청구인은 2002.08.31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하지 않아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7.07.01~1998.06.30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와 계정별원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1998.06.15 청구외법인은 793,530,200원을 차입하여 예금으로 계상한 후 같은 날 가수금반제에 의하여 793,530,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원장의 입출내역을 보면 1997.07.01 전기이월액 33,368,032원이고, 이 건 쟁점금액이 지급된 1998.06.15 직전 가수금액은 1,020,530,200원이며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가수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단위:원) ┌───────┬───────┬───────┬───────┬─────── ┐ │ 년 월 │가수금 유입액 │가수금 반제액 │ 잔 액 │ 비고 │ ├───────┼───────┼───────┼───────┼─────── ┤ │ 1997년07월 │ 17,000,000 │ 31,000,000 │ 19,368,032 │ 전기이월: │ ├───────┼───────┼───────┼───────┤ 33,368,032 │ │ 1997년08월 │ 48,000,000 │ 18,368,032 │ 49,000,000 │ │ ├───────┼───────┼───────┼───────┤ │ │ 1997년09월 │ 126,000,000 │ 51,000,000 │ 124,000,000 │ │ ├───────┼───────┼───────┼───────┤ │ │ 1997년10월 │ 32,000,000 │ 47,000,000 │ 109,000,000 │ │ ├───────┼───────┼───────┼───────┤ │ │ 1997년11월 │ 8,000,000 │ 25,000,000 │ 92,000,000 │ │ ├───────┼───────┼───────┼───────┤ │ │ 1997년12월 │ 6,000,000 │ 46,000,000 │ 52,000,000 │ │ ├───────┼───────┼───────┼───────┤ │ │ 1998년01월 │ 151,000,000 │ 71,000,000 │ 132,000,000 │ │ ├───────┼───────┼───────┼───────┤ │ │ 1998년02월 │ 442,000,000 │ 25,000,000 │ 549,000,000 │ │ ├───────┼───────┼───────┼───────┤ │ │ 1998년03월 │ 460,000,000 │ 294,000,000 │ 715,000,000 │ │ ├───────┼───────┼───────┼───────┤ │ │ 1998년04월 │ 291,000,000 │ 212,469,800 │ 793,530,200 │ │ ├───────┼───────┼───────┼───────┤ │ │ 1998년5월 │ 314,000,000 │ 255,000,000 │ 852,530,200 │ │ ├───────┼───────┼───────┼───────┼─────── │ 19983.06.15현재│ 215,000,000 │ 47,000,000 │1,020,530,200 │ 가수금 반 제 │ │ │ │ │ │ 직전 잔액 │ └───────┴───────┴───────┴───────┴───────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가수금은 가수한 당일 모두 사용되었고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가수하여준 자금에 대한 원천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3] (단윈:원) ┌───────┬─────┬────────────┬───────┐ │ 사용내역 │ 건수 │ 금액 │ 비고 │ ├───────┼─────┼────────────┼───────┤ │ 매입대금 │ 50 │ 1,819,000,000 │ │ ├───────┼─────┼────────────┼───────┤ │ 급 여 │ 1 │ 3,000,000 │ │ ├───────┼─────┼────────────┼───────┤ │ 예 금 │ 13 │ 287,000,000 │ │ ├───────┼─────┼────────────┼───────┤ │ 운 반 비 │ 3 │ 11,000,000 │ │ ├───────┼─────┼────────────┼───────┤ │ 이자비용 │ 1 │ 6,000,000 │ │ ├───────┼─────┼────────────┼───────┤ │ 계 │ 58 │ 2,110,000,000 │ │ └───────┴─────┴────────────┴───────┘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총액 21억원의 사용내역은 상품매입에 18억원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계정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부채인 1996.06.15 현재 가수금 잔액(1,020,530,200원)자체를 부인한 것을 알 수 있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성실신고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이 가공채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