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72 선고일 2004.02.02

1999사업연도 말 외상매출금 잔액과 모법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120,03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모법인에 대한 외부인의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금액의 원인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9.0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16,436,66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화학공업㈜에 매출하고 수입금액 누락한 527,001,521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1.11.01.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인 397,656,563원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의 차액인 527,001,52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2.09.0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16,436,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생산제품을 대부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모법인”이라 한다)에 전액 외상으로 매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쟁점금액도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 건 수정신고시 업무미숙 및 착오로 매출누락은 무조건 상여처분인줄 잘못 알고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금액은 외상으로 매출하였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하여함에도 청구법인의 실수로 소득처분을 잘못 신고한 것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를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1) 본 건 청구대상인 199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회사에서 대응할 근거 자료가 없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의 부장, 전무, 사장에게 보고 및 결재과정을 거쳤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용이 단순한 경리직원의 실수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2) 모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시 회계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감사의견거절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 장부는 신뢰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과 모법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아니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북도 ○○군 ○○면 ○○리 ***-2 소재한 법인으로 1989.11.12. 개업한 반창고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모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은 모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모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조한 반창고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924,658천원 중 모법인에 매출한 금액은 914,618천원으로 이는 총 매출금액의 약 99%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중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924,658,084원이나, 청구법인이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시 신고한 수입금액은 397,656,563원으로 그 차이가 발생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차이내역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1.11.01.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외상매출금 원장상의 기말잔액은 3,426,074,358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잔액도 3,426,074,358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기말잔액과 장부상 금액은 일단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상에 의하면 “1999.12.31. 제품매출외상매출 착오분 527,001,521원”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장부상 외상매출금 잔액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 모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3,409,892천원임에 반하여, 모법인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3,289,858천원으로 120,034천원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 바, 모법인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모법인의 결산지연으로 인한 감사범위제한과 회계기록의 부실로 회계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에 포함되어 있어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말 외상매출금 잔액과 모법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120,03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모법인에 대한 외부인의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모법인의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그 차이금액의 원인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응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