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71 선고일 2003.06.16

실지거래를 근거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전기상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368,980원(1999.2기 공급가액 50,145천원, 2000.1기 공급가액 5,22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50,1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0.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74,51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5,3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2.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14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11.25.)을 거쳐 2003.02.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

청구인은 ○○군청 및 한정 등에서 수주하는 전기공사업을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영세업체로서 90%이상의 매출처가 국가기관이고, 1999년 여름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량의 증가로 인하여 평소보다 많은 전기재료가 필요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재료를 구입하였으며, 입증자료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결재한 자금의 원천인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이 무혐의로 판정된 점, 청구외 법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임이 확인됨에도 거래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는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여 동 증빙을 검토한 바, 대금지급방법(현금, 어음 등)이 불분명하고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에 의해 예금거래내역서와 상호대사 하여도 실지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정상거래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이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2년 02월중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물론 청구인 등 여러 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내용을 각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9.07.01.부터 2001.12.21.폐업일까지 실물거래 없이 57매 공급가액 8,124,22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였고, 청구외 (주)○○외 26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85매 24,695,509천원을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경찰서장에게 2002. 03. 04.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을 구입하였다고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을 실지매입 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1년간에 걸쳐 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명세표의 글씨체 및 입금표 상의 영수자 서명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물품의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래명세표, 입금표가 작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4)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 및 실지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여 당심에서 실지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일46830-316, 2003.04.10.)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금결제 내역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융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을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복명서를 제출(의정부 보호 46830-10520, 2003.06.12.)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과 대표이사인 유○○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하여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즉,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주)○○(대표자 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등의 자료상 확정자들로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총 246억원에 달하는 실물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사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근거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