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신고누락된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70 선고일 2003.05.16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신고누락된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은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아닌 개별과세로 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9.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시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07,39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45,7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임대소득 38,099,778원(2000년도 15,243,576원과 2001년도 22,856,202원이고, 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인 쟁점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2002. 8. 29) 이후인 2002. 9. 2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07,39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45,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 2.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를 적용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 건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2001. 5. 31 및 2002. 5. 31 각각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 8. 29)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인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하였던 납세의무자에게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신고누락된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은 개별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소득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삭제됨)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02. 8. 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2002. 8. 29) 이전인 2001. 5. 31 및 2002. 5. 31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쟁점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위헌결정일 이후인 2002. 9. 2 쟁점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자산소득 합산신고한 바 있는 청구인에게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신고누락된 자산소득에 대해 자산소득합산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도 위헌결정일인 2002. 8. 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개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바(대법97누 16329호, 1999. 5. 28외 다수), 위헌결정일 이후에 위헌결정된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고, 위 소득세법 부칙내용을 위헌결정일 이후의 신고자와 위헌결정일 이전에 자산소득 합산신고하지 않았던 납세자에게만 개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헌결정일 이전에 적법하게 자산소득 합산신고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신고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발생)한 바, 위헌결정일 이후에 기 자산소득 합산신고자에 대한 경정처분 또한 과세근거 법령이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무신고자와 똑같이 개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