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69 선고일 2003.09.29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어 부외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2.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389,800원은 과세표준을 12,188,619,945원으로 하여 재경정하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74,0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파크호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7. 6. 1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배정된 신주 3억9천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쟁점①금액의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①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 처분하고, 동 금액의 부외차입금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추가하여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 대한 지급이자 119,254,151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①②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의 배당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추가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2. 2. 배당소득자료에 의거 타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119,269,730원(1997년도 103,295,640원, 1998년도 15,974,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1984. 8. 27. 청구인의 자금 5억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시킨바 있고, 동 입금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결산보고서 및 동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동 입금액 5억원을 증자예수금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1992년 증자시 청구인의 주금 납입대금으로 2억을 계정 대체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잔여금 3억원을 청구외법인의 제15기 결산보고서(1996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하여 예수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1997. 6. 14. 이건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 3억 9천만원 중, 3억원을 예수금계정에서 대체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납입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에서 지급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세무서장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였으나, 이에 앞서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으로 납입하였다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전액 배당처분하였다면, 쟁점①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배당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1997. 6. 1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으로 납입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종합금융(주)에서 대출받은 1,280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신주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배당처분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1984. 8. 27. 청구인의 자금 5억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자료 해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으로 쟁점①금액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으로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청구외법인의 자금인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에서 지급되었다하여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3) 같은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같은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 같은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 5. 7. 개업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1997. 6. 1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①금액의 신주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종합금융(주)에서 대출받은 부외차입금 1,280백만원으로 쟁점①금액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배당처분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조사내용에 의거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추가로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청구인과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의 배당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추가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종합금융(주)로부터 1,280백만원을 대출받아 광주은행 본점에 개설된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주주인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으로 390백만원(...중략...)을 납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차입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차입금 관련 또한 결산서 및 장부상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시킨 5억원에서 지급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1984사업연도(제3기)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인 증자 예수금 계정 잔액 명세서 및 1996사업연도(제15기)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예수금 명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1984. 8. 27. 대우의 증자준비금으로 5억원이 있고, 증자직전연도인 1996사업연도 말에 실업의 예수금명세서 3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974년 및 1981년 개발(주)와 실업(주)가 합병하여 (주)가 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1984사업연도 증자예수금 계정명세서상, 증자준비금 5억원이라는 표기에서 와 1996사업연도 예수금명세서상 실업 3억원이라는 표기에서 실업은 청구인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주)(실업의 합병법인임)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1984년 전후하여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사실 및 청구인에게 5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문( 제03-142, 2003.4.18.)을 청구외 (주)**로부터 받아 제시하고 있다.

(5) 먼저, 청구인 명의의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청구외법인의 자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5억원을 입금시킨바 있고,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증자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2년 청구인의 증자대금 2억원을 납입하고, 1997년 이건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 3억9천원 중 3억원을 납입하여 각각 계정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회신문)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5억원의 입금관련 증빙,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증자예수금의 대체관련 전표 및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청구외법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5억원을 입금시킨 증거서류로 청구외법인의 1984사업연도 및 1992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인 증자예수금 계정잔액 명세서와 예수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에는 채권자(입금자)가 실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표시가 없어, 청구인이 증자예수금 5억원을 입금하였는지 알 수 없고, 셋째, 청구인은 위 증자예수금 계정잔액 명세서 및 예수금명세서상의 채권자(입금자)로 표기한 실업은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실업 합병신설법인)로부터 (주)가 청구외법인에게 1984년 이후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나, 출자한 사실 등이 없었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자예수금의 채권자가 (주)가 아니라 하여 동 증빙서류만으로 증자예수금의 채권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입해야할 쟁점①금액의 주금납입대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배당처분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에서 지급되었다하여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28조 에 규정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자 등이 불분명한 사채이자 및 채권ㆍ증권의 이자", 제3호의 "건설자금이자", 제4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ㆍ동산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상당한 적수의 이자", 제2항의 "기준초과 차입금 적수에 상당하는 이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하여서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부외차입금으로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을 납입하였다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였고, 쟁점①금액의 배당처분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가지급금 등의 업무무관자산(부동산, 동산, 타법인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 등에 상당하는 적수의 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②금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지급이자 불산입되는 그 어떤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부외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배당 처분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 쟁점①금액의 차입금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차입금이고,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또한 결산서 및 장부상 비용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손금계상하지 않은 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의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