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공사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08.19 ○○도 ○○시 ○○동 ○○번지 대지 1,062㎡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92.08㎡(이하 “쟁점건물” 이하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주식회사(1996.11.15.○○건설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제1기 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0원, 세액 25,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07.0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10.04)을 거쳐 2003.03.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본사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등 서류를 확인하고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외 류○○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청구외 법인 명의의 입금증을 교부받았으며, 이는 일반건설공사에서 인정되는 거래관행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08.19. 청구외 법인과 도급금액 4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사대금은 1997.02.20. 5천5백만원, 1997.05.29. 8천만원, 1997.06.15. 7천만원, 1997.07.10. 7천만원, 합계 2억7천5백만원을 청구외 류○○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법인의 입금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시공사인 청구외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1997.07.09. 부득이 시공회사를 청구외 ○○건설(주)로 변경하여 쟁점건물을 1997.09.12. 신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1997년 1기 중에 재화의 공급없이 청구외 ○○물류(주)등에 공급가액 1,934,946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문란 및 자료상 확정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협의로 2001.12.21. 고발한 사실이 인별조세범칙 이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면허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른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90누73 1990.04.27.)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류○○는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1997년도에는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류○○가 청구외 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1996.08.19.부터 1997.07.10.까지 4회에 걸쳐 2억7천5백만원을 청구외 류○○에게 지급하고 동 대금을 청구외 법인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문란 및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쟁점건물의 공정율이 61% 정도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간 타절하고 시공회사를 청구외 ○○건설(주)로 변경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류○○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청구외 류○○가 설치 시공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