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 등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67 선고일 2003.09.08

세무조사 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도 제시 못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서○○은 청구외 조○○(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와 2000.09.30.부터 2001.05.10.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함께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공동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2001년 01월부터 2001년 05월까지 유흥음식요금 54,985,000원에 대해 당초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행하였다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34,560,231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고, 청구외 조○○가 사업장을 권리금 1억5천만원(공급대가)에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2.12.0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41,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신용카드 결제승인 취소액 54,985,000원에는 봉사료 39,28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던 신용카드매출취소전표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전국 유흥업소 어느 사업장을 보더라도 봉사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결제승인금액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하면서 봉사료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기장하지 않아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세무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도 기장ㆍ비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봉사료지급대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당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수령인 및 지급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는 증빙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당초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가 현금으로 결재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재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34,560,231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종업원 ‘수○○' 등 15명에게 41,0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종업원 ’조○○' 등 13명에게 39,2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급일, 지급금액, 수령인이 서로 상이하고 종업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 국세심판원 국심2000서313호.,2002.04.25. ; 국심2002중125호,2002.04.04.외 다수)인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종업원이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수령인과 서로 상이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쟁점봉사료가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달리 실제 근무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