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65 선고일 2003.04.14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또는 서약서는 그 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04. 10.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 신청(상호: ○○통상)하여 2001. 11. 07.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사람으로서, 위 기간중 청구외 (주)○○과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각 15,000,000원과 2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라며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09. 0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8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05.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2.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년 02월경 교통사고를 내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봉사를 하던 중 같이 봉사명령을 받은 청구외 양○○를 알게 되었으며, 청구외 양○○로부터 건강식품 판매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하자 2001년 04월 초순 건강식품 판매업 소장인 청구외 주○○을 소개받았으며, 청구외 주○○이 신용불량자라서 우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회사에서 매월 700,000원의 봉급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 운영한 자는 청구외 주○○으로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시 대표자이던 청구외 주○○과 주○○ 및 양○○(이하 3인을 “청구외 주○○ 등”이라 한다)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2001. 10. 20. 휴업신고를 하고 2001. 11. 07.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에 관련된 예금통장도 청구외 주○○ 등이 소지하고 있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청구외 주○○은 ○○구치소 교위 박○○가 입회한 가운데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통상을 실제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청구외 주○○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시 폐업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실지구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등의 주장만 하였을 뿐 청구인이 ○○통상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통사와 관련된 제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 오다 이 건 부과처분이 되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이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통상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양○○를 통하여 소개받은 청구외 주○○이 신용불량자라서 우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통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월 700,000원의 봉급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청구외 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 ○○통상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통상에서 매월 700,000원의 봉급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월급을 수령한 근거로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 사본을 보면, 동 계좌에는 청구외 김○○이 2001년 06월 700,000원을, 청구외 김○○가 같은 해 07~09월 각 750,000원과 10월 800,000원 및 11월 7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위 입금자 청구외 김○○과 김○○가 누구인지, 그리고 ○○통상과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설명함이 없고, 매월 입금된 금액도 일정치 아니하며, 또한 이들은 위 입금액과는 별도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 2001년 07월부터 11월 사이에 46차례에 걸쳐 적게는 670,000원부터 많게는 20,000,000원까지 총 343,67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김○○과 김○○가 2001년 06월~11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 매월 입금한 700,000~800,000원이 청구인이 ○○통상에서 받은 봉급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또한, ○○통상에서 청구외 주○○ 등이 소지ㆍ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 청구인이 2001. 08. 22. 1,300,000원, 2001. 08. 27. 2,840,000원, 2001. 09. 01. 6,430,000원, 2001. 09. 04. 3,410,000원, 2001. 09. 12. 1,780,000원, 2001. 09. 26. 1,960,000원 등 6차례에 걸쳐 총 17,720,000원을 입금하였고, 반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서는 14차례에 걸쳐 총 14,916,800원을 출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단순히 직원으로만 근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 ○○통상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치소에 수감중인 청구외 주○○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외 주○○이 ○○통상의 세금관계 모두를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또는 서약서는 그 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통상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