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출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거래처에 확인한 바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부인하고 있고, 거래사실은 알 수 있는 장부 등도 제시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위장매출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거래처에 확인한 바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부인하고 있고, 거래사실은 알 수 있는 장부 등도 제시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대학병원구내매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인이 ○○대학병원구내매점에 음료수 65,607,900원(2000년 32,641,982원, 2001년 32,965,918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대학병원구내매점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0.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74,28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61,120원 합계 23,03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11.20.)을 거쳐 2003.02.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음료수를 청구외 ○○대학교부속병원구내매점에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상당액하는 금액을 청구외 ○○마트외 13개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위장매출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시 거래처에 확인한 바, 가공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및 기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호(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대부속병원구내매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대부속병원구내매점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마트외 13개 거래처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대부속병원구내매점의 대표자인 이○○, 조○○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2000년 1기에 15,231,037원, 2000년 2기에 17,410,945원, 2001년 1기 30,053,573원, 2001년 2기 2,912,345원, 합계 65,283,9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마트외 13개 거래처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위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외 6개 거래처(금액의 85%에 해당됨)에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인 줄 알고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었고, 실지거래 내용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교부받거나 과다하게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확인하여 청구외 ○○마트외 13개 거래업체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마트외 13개업체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기장부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이○○외 6개 업체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매출누락이 아니라 위장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