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의 요건인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주)갑전자 매입분 등은 재판과정에서 실지거래로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은 가공매입중에서 제외되어야함
대표자 상여처분의 요건인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주)갑전자 매입분 등은 재판과정에서 실지거래로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은 가공매입중에서 제외되어야함
○○세무서장이 2002. 7. 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490,486,800원,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294,899,010원은
1. 청구법인이 1999.1.1~12.31 사업연도중 가공매입한 2,453,470,199원이 사외 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의 2000.1.1~12.31 사업연도중 대손처리한 단기대여금 등 10,734,517,292원이 실지 자산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99.1.1.~ 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외 4개업체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공급가액 2,230,427,454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0.1.1.~12.31 사업연도에 현금유출을 수반한 가공자산 7,503,620,097원(단기대여금 3,960,337,242원, 선급금 1,238,940,000원, 주주임원대여금 2,304,342,855원)을 적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2001. 12. 5.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2. 7. 8.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4,785,385,810원(1999년 1,490,486,800원, 2000년 3,294,89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8. 이의신청을 거쳐 2003. 2.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1.1.~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로 표기)에 가공매입보다 훨씬 많은 가공매출이장부에 기장되어 있고, 또 형사사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은 전액 현금유출없이 대표이사 가수로 대체처리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대표자 상여처분의 요건인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가공매입액중 청구외 (주)○○전자 매입분 376,200,000원 및 (주)○○디씨텍 매입분 500,000,000원은 재판과정에서 실지거래로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은가공매입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가공자산으로 본 2000.1.1.~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로 표기) 귀속자산은 모두청구법인의 실지 채권이고, 그것이 가공자산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2000사업연도에 7,503,620,097원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분중 청구외 ○○전자매입분 376,200,000원과 청구외 (주)○○씨텍 매입분 500,0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정정하였고, 2000사업연도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 제시한 증빙 이외의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아래【표1】과 같이 청구외 ○○이동통신외 4개업체에 공급가액 4,241,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외 (주)○○외 4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30,427,454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각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였고, 【표 1】 (단위:원,공급가액) 가공 매출 계
○○ 이동통신
○○ 인터넷TV (주)○○디씨텍
○○산업(주) (주)○○코타
○○지점 4,214,000,000 250,000,000 2,500,000,000 864,000,000 300,000,000 300,000,000 가공 매입 계 (주)○○ (주)○○○월드 (주)○○칩스 (주)○○전자 (주)○○디씨텍 2,230,427,454 578,315,000 20,115,000 801,252,000 376,200,000 454,545,454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가공매출액 4,214,000,000원(이하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을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가공매입은 현금유출을 수반한 사외유출로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액2,230,427,454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 이라 한다)과 동매입세액 223,042,745원 합계 2,453,470,19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2,453,470,199원과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1999년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42,000,000원 및 청구외 (주)○○디씨텍에 대한 가공매출액공급대가 950,400,000원을 합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490,48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 2. 17. ○○고등법원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당초 가공매입액으로 결정한청구외 ○○전자 매입액 376,200,000원과 청구외 (주)○○디씨텍 매입분 454,545,454원 등을 실지 거래분으로 보아 가공매입액을 공급대가 1,379,364,700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청구외 (주)○○디씨텍에 대한 가공매출액 공급대가 950,400,000원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재경정하여 근로소득세 890,690,332언을 감액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쟁점가공 매출액을 허위로 발생시킴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외상매입금의 상대항목이 가수금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은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2001고합, 2001. 12. 13. 이하 “ 이 건 ○○지방법원 판결”이라 한다)문을 보면, 청구외 이○○는 청구외 김○○등에게 상기 【표1】과 같이 쟁점가공 매출액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청구외 이○○에게 상기 【표1】과 같이 쟁점가공 매입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지시하였고, 쟁점가공매입액중 청구외 주식회사 ○○칩스외 3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079,364,700원(아래【표2】참조)은 청구외 이○○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실제 하지 아니하는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여 주고 동액상당을 청구외 이○○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처럼 대차전표를 작성하였다고 판결하였다가, 청구외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2.노150 2002. 12. 5. 이하 “ 이 건 ○○고등법원 판결” 이라 한다)에서는 쟁점가공매입액중 청구외 (주)○○칩스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379,364,700(아래【표2】참조)만이 청구외 이○○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실제 하지 아니하는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여주고 동액상당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단위원) 업체명 가공매입액 (공급대가) 이 건 ○○지방법원 판결시 쟁점가공매입액중 가수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 이 건 ○○고등법원 판결시 쟁점가공매입액중 가수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 (주)○○ 636,146,500 497,994,500 497,994,500 (주)○○○월드 22,126,500
• - (주)○○칩스 881,377,200 881,377,200 881,377,200 (주)○○전자 413,820,000 200,000,000
• (주)○○디씨텍 500,000,000 500,000,000
• 계 2,453,470,199 2,079,364,700 1,379,364,700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 가공매입처별 매입대금의 회계처리내역을 처음으로 제시하므로 살펴 본 바, 아래【표3】과같이 일부는 대표이사로부터 가수하여 처리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현금 및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있다. 【표 3】 (단위원) 업체명 가공매입액 (공급대가) 외상매입금 반제한 회계처리 외상매입금 / 가수금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현금 (주)○○ 636,146,500 221,276,000 414,870,500 (주)○○○월드 22,126,500 22,126,500
• (주)○○칩스 881,377,200 881,377,200
• (주)○○전자 413,820,000
• 413,820,000 (주)○○디씨텍 500,000,000
• 500,000,000 계 2,453,470,199 1,124,779,700 1,328,690,500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고등법원 판결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가공매입금액중 1,328,690,500원은현금 및 보통예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공금액 전부가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지방법원의 판결 및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중 일부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되었을 뿐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도 일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이 건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쟁점가공매입액이 실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2000사업연도 가공자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아래【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결산서에 의거 2000. 12. 31.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금유입액과 자산총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현금유출혐의금액으로 보았고, 【표 4】 (단위원) 자금흐름 금액 비고 자금유입액 자본금+자본잉여금① 21,660,839,846 2000.12.31 기준 은행차입금② 6,631,000,000 계③(①+②) 28,291,839,846 자산총액 B/S상자산총액④ 19,740,772,617 2000.12.31 기준 쟁점가공매입액⑤ 2,230,427,454 계⑥(④-⑤) 17,510,345,163 현금유출협의금액⑦(⑥-③) 10,781,494,683 2000.12.31 기준 이 중(현금유출혐의금액 10,781,494,683원) 아래【표5】와 같이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에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결산시 대손처리한 7,503,620,097원(단기대여금 3,960,337,242원, 선급금1,238,940,000원, 주주임원대여금 2,301,342,855원, 이하 “쟁점가공자산액” 이라 한다)을 현금유출이 수반된 가공자산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표 5】 (단위원) 유출혐의금액 구성 금액 비고 구성 가공매입 유출 2,453,470,199
⑤ X1.1 대손비 유출 7,503,620,097 쟁점가공자산금액 불명액 824,404,387 계 10,781,494,683 구분 청구법인 결산시 대손계상금액 쟁점가공매출액 처분청 상여처분액 비고 외상매출금 3,187,999,800 3,187,999,800
• 가공매출을 대손처리 단기대여금 4,986,337,442 1,026,000,200 3,960,337,242 현금유출을 수반한 가공자산으로서 증빙불비 및 그 귀속이 불분명 선급금 1,238,940,000
• 1,238,940,000 임원대여금 2,304,342,855
• 2,304,342,855 계 11,717,620,097 4,214,000,000 7,503,620,097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근로소득세 3,294,899,069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가공자산이 가공자산이 아닌 실질자산이고 다만, 대손으로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어 대손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및 증빙자료를 이 건 심사청구시에 처음으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으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4,986,337,442원은 청구외 김○○에게 대여한 40억원은 청구외 김○○이2000. 8. 24. 청구법인의 주식 10만주를 유상증자 받기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40억원을 빌려 가장납입하였다가 즉시 인출된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청구외 이○○가 청구외 김○○에게 지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10만주를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하여 청구외 이○○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40억원을 청구외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나머지 단기대여금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와 대손사유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금액이 실지 대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전자외 3개업체에 선급금으로 1,038,4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및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주장대로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물품공급계약서 등)와 대손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외 7명에게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2,266,239,8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금액이 청구외 김○○외 7명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결산시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내역은 처분청이 조사복명서상 표시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실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아래【표6】과 같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사실관계조사가 소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 (단위원) 구분 대손계상금액 처분청조사서상 법인결산서상 차액 외상매출금 3,187,999,800 2,443,500,000 744,499,800 단기대여금 4,986,337,442 4,986,337,442
• 선급금 1,238,940,000 1,038,440,000 200,500,000 임원대여금 2,304,342,855 2,266,239,850 38,103,005 계 11,717,620,097 10,734,517,292 983,102,805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공자산액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대여금 등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자산이 대손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공자산이 실지 존재한 채권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해 대손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도 일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쟁점가공자산이 실지 자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상당 부분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