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거래 당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62 선고일 2002.04.28

청구인이 이건 거래 당시에도 법인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과 청구외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06.28.~2000.12.1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페이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2000.04.04. 청구외 (주)○○펄프○○공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12,948,593원의 지류를 매입한 것으로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2000.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거 쟁점법인이 2000.04.04.(이하 “쟁점거래일”이라 한다) 청구외 (주)○○펄프○○공장으로부터 실제는 69,917,803원의 지류를 매입하였음에도 43,030,79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생여처분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01,850원을 2002.09.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12.29.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는 쟁점법인의 이사 청구외 박○○가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이건 관련 상여처분은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소득처분 방법을 살펴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2000.04월 당시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1999.12.29. 이후에 쟁점법인을 경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00년 1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이중계상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의 매출원가가 이중계상된 것에 대하여는 쟁점법인과 청구인 및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청구외 박○○와 같이 설립하였으나 청구외 박○○의 개인적인 행위로 인하여 1999.12.29.경 결별을 선언하고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였으며, 결별 이후는 청구외 박○○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였음에도 2000.04.04. 발생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거래일 관련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9.07.09.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운영하다가 다시 1999.12.29.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호로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같은 장소에서 1999.07.10. 설립되었다가 2000.02.26. 같은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로 소재지가 이전되었으나 처분청에 법인 소재지 이전신고는 2000.12.27경에야 이루어졌음이 국세청 전산망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쟁점법인의 이사 청구외 박○○와 대표이사 청구외 전○○(박○○의 처)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00년 02월경 쟁점법인에서 퇴직후 개인사업(○○)을 하게되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퇴직당시의 쟁점버인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000.12.31.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와 처가 쟁점법인의 5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2000.11.12. 대표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법인등기부등본과 2000.01.01.~12.3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대표자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되며 다만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대법 88누3802, 1989.04.1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배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자를 말하는 것(법인세법 통칙 67-106-17)인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고, 법인의 소유지분도 청구인과 그 관계인이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경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떠났다고 하고 있음에도 2000.12.11.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다시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에도 쟁점법인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전○○ㆍ박○○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