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61 선고일 2003.08.25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매출금액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금액 모두가 순수한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1.1.3.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금액은 97,205,400원이며, 동 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을 75,265,480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1년 제2기분『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료』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상한 봉사료 중 126,88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은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0,800원, 2001년 7월부터 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8,545,4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78,90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1.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종업원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종업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봉사료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여종업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당해 여종업원의 봉사료를 줄여주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여종업원 이름을 빌려 사용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실제 지급한 내역이 불일치를 인정하나, 2001.7월부터 12월가지 216,060,000원의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대가와 별도로 구분 계산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으로는 실제로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7,205,400원이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는 211,024,000원으로서 신고 수입금액대비 200%이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봉사료의 범위를 훨신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료』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동 기간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75,265,480원이다. <표 1> (단위:원)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생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 신고 │ │ 계 │ 매출금액 │ 봉사료 │ 과세표준 │ ├──────┼───────┼───────┼────────┤ │306,055,000 │ 92,185,000 │ 213,870,000 │ 97,205,400 │ └──────┴───────┴───────┴────────┘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2.5.13. 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5.25.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 211,024,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검토한 바,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 중 청구외 김○○ 등 11명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친필서명확인서에 신분증사본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타 사업장 중복지금 사유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0,800원, 2001년 7월부터 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8,545,47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78,90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의 지출금액 211,024,000원은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당해 종업원의 봉사료를 줄여주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 이름을 빌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지급내역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 실제 봉사료 지급대장이라고 주장하는 노트 사본을 제출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금액과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액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출한 봉사료 지금액의 월별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금액단위 천원)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 │ 청구인 소명내역 │ 차액 │ │ 연 월 ├──┬────┬────┬─────┼────┬──────┤ │ │ │건수│ 금액계 │매출금액│ ①봉사료 │ ②당초 │③심사청구시│ (① - ③)│ ├─────┼──┼────┼────┼─────┼────┼──────┼─────┤ │2001.7월 │ 65 │ 62,362 │ 19,470│ 42,892 │ 38,446│ 34,310 │ 8,582 │ ├─────┼──┼────┼────┼─────┼────┼──────┼─────┤ │2001.8월 │ 50 │ 45,119 │ 13,585│ 31,534 │ 34,466│ 31,670 │ -136 │ ├─────┼──┼────┼────┼─────┼────┼──────┼─────┤ │2001.9월 │ 62 │ 58,710 │ 17,040│ 41,670 │ 39,718│ 40,480 │ 1,190 │ ├─────┼──┼────┼────┼─────┼────┼──────┼─────┤ │2001.10월 │ 39 │ 41,103 │ 12,100│ 29,003 │ 24,973│ 37,390 │ -8,387 │ ├─────┼──┼────┼────┼─────┼────┼──────┼─────┤ │2001.11월 │ 43 │ 41,796 │ 13,245│ 28,551 │ 35,106│ 37,810 │ -9,259 │ ├─────┼──┼────┼────┼─────┼────┼──────┼─────┤ │2001.12월 │ 63 │ 56,965 │ 16,745│ 40,220 │ 38,315│ 34,400 │ 5,820 │ ├─────┼──┼────┼────┼─────┼────┼──────┼─────┤ │ 계 │322 │306,055 │ 92,185│ 213,870 │ 211,024│ 216,060 │ -2,190 │ └─────┴──┴────┴────┴─────┴────┴──────┴─────┘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노트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216,060,000원의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대금결제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봉사료와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의 6개월 합계는 별 차이가 없으나, 월별로는 상기 표2와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② 청구인이 제출한 노트사본을 살펴보면, 종업원별로 별지로 일자 순으로 하여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성명이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된 금액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노트사본 중에는 종업원별로 취업일과 퇴사일이 기재되어 있는 바, 대부분의 종업원은 그 입사일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일인 2001.1.3. 이전 날짜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노트가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한 봉사료 기록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노트 사본으로는 실제 봉사료가 쟁점사업장의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7,205,400원이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는 216,060,000원으로 봉사료의 지급비율이 매출액의 200%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도 봉사료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④ 특히,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10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을 보면, 그 중 국민신용카드로 3건을 결제 받았으나, 총 결제금액 4,720천원에 매출금액은 260천원이고, 봉사료가 4,460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매출금액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금액 모두가 순수한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