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60 선고일 2003.03.10

덤프차량사용에 대한 청구서 및 중기작업일보 등으로만할지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 내역을 제시못하는 한 가공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2.04.30.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와 자료상행위자인 청구외 문○○(청구외 이○○의 배우자)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게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1.0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59,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시 ○○지구의 토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토공사를 청구외 최○○에게 하도급 주었고, 청구외 최○○는 청구외 김○○ 및 청구외법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덤프차량을 제공하였으며,중기사용대금은 청구외 김○○에게 17,650,000원을 무통장송금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최○○를 통해 덤프차량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작업일보, 작업확인증 등 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중기를 실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중기소유자, 유류판매업자 등과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37매 696,696천원, 매입세금계산서 76매 612,532천원)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와 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인 청구외 문○○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장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토공사를 청구외 최○○에게 하도급주어 실지로 덤프차량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2001.10월~11월분 (○○)○○ 덤프차량사용에 대한 청구서 1매, 작업확인증(○○건설중기에서 사용한 용지임) 4매, 청구외법인의 중기작업일보 7매 및 입금표 2매를 제시한 반면, 기타 무통장송금 관련 증빙, 청구외 최○○와의 하도급계약서, 청구인이 작성한 일자별 작업일보, 현금지급과 관련된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를 통해 실지로 건설기계(중기)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덤프차량사용에 대한 청구서 및 중기작업일보, 작업확인증, 입금표만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기계를 청구외 최○○ 및 김○○ 또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자별 작업일보, 청구외 최○○와의 하도급계약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무통장송금내역, 현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